2014 법무사 4월호
51 법령·판례 예규·선례 “피고(사업시행자)는원고(잔여지소유자)에게잔 여지수용에따른보상금을지급한다”는화해권고 결정으로사업시행자가단독으로잔여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4.1.22. 부동산등기과-254 질의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74조의규정에따라토지소유자가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잔여지의매수청구를하였으나이를기각하는재 결이난후에토지소유자가사업시행자를상대로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토지소유자)에 게 ○○원(○○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을지급한다”는취지의화해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 사 업시행자는잔여지의수용을증명하는서면(종전수용시 의재결서정본및위화해권고결정정본)과보상금을지급 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보상금수령증또는공탁서)을첨 부하여잔여지에대하여수용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을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4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9.4. 선고 99두11080 판결, 2004.9.24. 선고2002다68713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83호 무상귀속을원인으로하여소유권을취득하게 되는경우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기를 직권으로말소할수있는지여부(소극) 2014.1.22. 부동산등기과-255 질의회답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29조,「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의무상귀속은법률의 규정에의한물권변동으로서사업시행자는종래의공공시 설을원시취득하게되는것이지만, ‘수용’과는달리부동 산등기법또는그밖의법률에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 기를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는규정이없다.따 라서사업시행자가무상귀속된토지의소유권을취득하게 되는경우라고하더라도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기의 말소는부동산등기의일반원칙에따라등기권리자와등기 의무자의공동신청에의하여야하고, 만일등기의무자가 협조해주지않는다면등기의무자를상대로말소등기절차 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얻어말소하여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09.6.11.선고2007다36209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88호 ■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35항, Ⅲ 제503항 피상속인의제적부상의사망일자와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에대한소송의확정판결의판결이유 에서인정한사망일자가다른경우에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등 2014.2.25. 부동산등기과-507 질의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확정판결의판결이유중에서피상 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 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 자로하여상속등기를신청할수는없고,먼저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다음그일자를등기원인일자로하여상속등기 를신청하여야할것이다. 2. 확정판결의판결이유중에서상속인중일부가피상속 인사망전에무후가로사망하였다고인정하였더라도, 위확정판결을상속인임을증명하는정보로하여곧바 로등기소에제공할수는없고상속인이무후가로사망 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별증명서등을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2.22.자94마2116결정, 2005. 2.25.자 2003다13048 판결, 1986.10.21.자 86스22, 23, 24, 25결정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83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7항, Ⅶ 제177항, 호적선례요지집 Ⅲ 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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