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Q. 사망한친구의상속인들이공유토지의불합리한분할을요구합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친구 6명과 함께 투자 목적으로 700평의 토지를 매수, 공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 다 1년 전 한 친구가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했는데, 최근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 는 100평에 대해,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나머지 600평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토지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질 뿐 아 니라, 매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700평 모두를 매각해 금전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지 만, 이를 거절하면서 토지분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유자중한명이소송을제기, 현물분할이되지않으면경매로대금을분할하면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분할에 대해 공유자들끼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고, 소장에 본인이 원하는 공유물 분할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청구방법 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맞 게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는 견해입니다(대법원 2009다79811). 공유물의 분할방법으로는 ①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그 공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할 것이 나, ② 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현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제반사 정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③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해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④공유관계 발생원인과 공유지분 비율 및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다 30583).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 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청구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 을 각 공유지분에 따라 나눠 갖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현물분할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입니다. 생활법률상담 민사 Q&A 『 』 2014년 4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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