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망한 친구의 상속인들이 공유 토지의 불합리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친구 6명과 함께 투자 목적으로 700평의 토지를 매수, 공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 다 1년 전 한 친구가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했는데, 최근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 는 100평에 대해,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나머지 600평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토지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질 뿐 아 니라, 매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700평 모두를 매각해 금전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지 만, 이를 거절하면서 토지분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유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 현물분할이 되지 않으면 경매로 대금을 분할하면 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분할에 대해 공유자들끼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고, 소장에 본인이 원하는 공유물 분할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청구방법 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맞 게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는 견해입니다(대법원 2009다79811). 공유물의 분할방법으로는 ①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그 공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할 것이 나, ②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현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제반사 정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③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해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④공유관계 발생원인과 공유지분 비율 및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다 30583).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 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청구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 을 각 공유지분에 따라 나눠 갖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현물분할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입니다. 생활법률상담 민사 Q&A 『 』 2014년 4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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