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Q. 미처소유권이전을하지못한부동산이매도인의지방세체납으로압류처분되었습니다.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 던 중, 매도인 甲의 지방세 체납으로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소유권이전후체납세액을납부해압류등기를말소한다음, 대납액을구상하는것이최선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에 관한 판례를 보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체납 처 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 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 다면,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98다24396호)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해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부동산매 매대금을 완불했다 해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아직 완전하게 그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6누744호). 사례와 같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해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 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라고 하여 그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96누3241호).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과세관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 토지에 공매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에서 공매를 실시하기 전에, 또 매도인 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우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해 압류처분을 말소토록 한 후, 귀하가 대신 납부한 체납세액을 구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이 될 것 같습니다. 53 생활법률상담 Q&A 권 용 산 법무사 (충북회)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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