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Q. 공로인접토지의소유자가철망을설치해, 유일한출입통로가막혀버렸습니다. 저는 공로에서 2m 남짓 떨어진 본인 소유 임야에서 은행나무 등의 묘목을 재배해 공로를 통해 반출해 왔습니다. 조만간 반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최근 공로 인접 토지를 매수한 甲이 건축공사를 하겠다며 제 임야와 인접 토지의 경계부분에 철망을 설치했습니다. 제 소유 임야의 출입구는 甲의 삼각형 모양 토지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구 부분만이라도 철망 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甲은 오히려 제 임야의 일부를 분할해 팔라고만 합니다. 甲을 교통방해죄 로 고소할 수는 없는 건지요? A. 주위토지의통행권을주장, 통행방해배제가처분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귀하의 답답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통방해죄는 힘들어 보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에서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 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판례 84도2191), 甲의 방해가 귀하만의 통행인 경우에는 공공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며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 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 2004다63521). 따라서 귀하의 경우, ①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거리가 짧고, ② 귀하께서 이전부터 출입구를 통과해 공 로로 묘목을 반출하여 왔으며, ③ 귀하가 통행하는 甲의 토지 부분은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 부분으로 甲이 건 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귀하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甲의 토지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경제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한다면 충 분히 통행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 시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5 생활법률상담 Q&A 유 종 우 법무사 (경기북부회) 생활법률상담 민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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