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비정규직차별처우,최대3배손해배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6개월 후 시행 예정 차별시정명령, 동일사업장에모두적용 비정규직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 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 로자를 차별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기간 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 고 인정될 경우 ‘개선 및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 정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 상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될 전망 이다. 개정 법률은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하 며, 명백히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했거나 차별 적 처우가 반복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손해 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 일한 업무를 했지만 명백한 고의로 100만 원 적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이같은 처우가 반 복됐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받게 된다. 또 이같이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장을 조사해 동일한 조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 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가능했 고, 같은 회사 내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할증임금도지급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할 증임금도 지급된다. 그동안은 기업이 단시간 근로자 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 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1일 8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 근 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 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5 시간의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3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다면, 3시간 분의 가산임금을 받게 된다.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게 될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이전보다 두텁게 하고, 1인에 대 해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현재 국 회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곧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 2014년 4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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