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59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김 법무사님이야말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 그런건 아니고 내가 오늘 『법률신문』을 보다가 말이야. 이런 판례를 봤는데~. 그렇죠. 거기~,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좀 봐봐. 「민사집행법」은 봉급,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나머지 2분의1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잖아. 사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구분없이 압류해 왔는데, 최근 들어선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많이들 받는 거 같아. 퇴직급여 제도가 2011년에 크게 바뀌면서 신규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되더라구. 그리고 퇴직금은 중간정산 등으로 노후대비란 기능을 잃어가는 반면에 퇴직연금은 세금혜택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럼 판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해서 보는 건가요? 저도 뭐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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