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59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김법무사님이야말로 오늘기분이안좋아 보이세요? 아니, 그런건아니고내가오늘 『법률신문』을보다가말이야. 이런판례를봤는데~. 그렇죠. 거기~, “근로자 퇴직연금은한푼도압류 못한다.” 좀봐봐. 「민사집행법」은봉급, 퇴직연금등급여채권중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만압류를금지하고있어 나머지 2분의1에대해서는압류를하고있잖아. 사실퇴직금이든퇴직연금이든구분없이 압류해왔는데, 최근들어선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많이들받는거같아. 퇴직급여 제도가 2011년에크게바뀌면서 신규사업장은 1년이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해야 되더라구. 그리고퇴직금은중간정산등으로노후대비란 기능을잃어가는반면에퇴직연금은세금혜택을 더주기도하고. 그럼판례는퇴직금과퇴직연금을 구분해서보는건가요? 저도뭐구분해서 생각해본적이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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