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중요한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7조 인데, 대법원에선 “퇴직연금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는 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란 양도금지규정이 강행법규에해당한다고보고그러한채권에대한 압류명령은강행법규에위반되어무효라는거지. 항소심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에대한권리의양도를금지하고있을 뿐압류를금지하고있지않다 ” 며, 법령상 양도금지채권일경우당연히압류또는금지 된다고해석해야할근거가없다고했지. 그런데대법원에서는근거가없다고 본것이잘못이라는거네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민사집행법」은특별법과 일반법의관계이므로특별법인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그전액에관하여압류가 금지된다는거구요. 그럼, 제7조에서명확하게 “퇴직연금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 라고 되어있으니퇴직금과퇴직연금을구분해서 봐야겠네요. 그런데이판례가왜요? 나도제3채무자를상대로 추심의소를진행하고있거든. 이제 그래야겠지. 급여, 퇴직금등에압류및추심 명령을받았는데, 최근에채무자가 퇴직을해서퇴직금이좀있을거라 생각했거든. 『 』 2014년 4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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