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7조인데, 대법원에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란 양도금지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거지.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금지채권일 경우 당연히 압류 또는 금지 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했지.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는 거네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민사집행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이므로 특별법인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거구요. 그럼, 제7조에서 명확하게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으니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판례가 왜요? 나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진행하고 있거든. 이제 그래야겠지. 급여, 퇴직금 등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최근에 채무자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 』 2014년 4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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