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7 특집 ●인터뷰 조직내의견대립, 단합의계기로삼아야 ▶ ‌ 협회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1년 9개월, 임기의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 었는데, 먼저 지난 상반기를 보낸 개인적인 소 회부터듣고자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년 9개월 동 안 나름대로는 업계 발전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가 지고 대법원으로, 국회로, 법무부로 뛰어다녔습니다 만, 회원님들 보시기에 크게 흡족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지난 상반기 주력 해 온 「법무사법」 개정안이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규칙 개정 문제나 법무사보수체계 문제 등 주요 사업들도 하반기 중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회무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자 면, 무엇보다 협회와 지방회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회와 지방회는 모두 법무사제도와 법무사업계 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대립과 대결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나 법무부, 국회를 다니다 보면 노력해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채권공정추심 법」 개정 당시에도 법무사도 대리인에 포함될 수 있 도록 열심히 정기국회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열심히 다니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위상 및 후원 등 여러 여건들이 함께 갖춰져 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조직 내부에서 보다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대립 하고 각을 세우는 것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 는 하지만,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어려운 외부환경 에 맞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 요즘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협회의 움직임에 매 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업계 발전을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협회는 어떤 일을 했는 지요?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회원들의 관심은 ‘업무영역 확대’일 것입니 다. 역시 「법무사법」의 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등장하 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상반기 「법무사법」의 개정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다른 전문자격사법에 비해 협소한 업 무범위를 확대하는 데 개정방향을 맞추고, 법무사업 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강제집행 신청사건에서의 신 청인대리,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일반 법률계약서 작성 등 회원들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들 을 포함하는 한편, 포괄조항을 넣어 업무영역에 보 다 유연하고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개 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되도 록 6월 협회 정기총회 전에는 입법예고가 될 수 있 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모르겠지 만, 그간 대법원을 수 십 차례 드나들면서 업계 상황 을 설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 에 우리 업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본부, 주도적기관으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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