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특집 ▶ [인터뷰 ● 임재현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 사업의 현황과 전망 ▶ ‌ 업무영역과 관련해 성년후견제의 확대도 중요 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사)성년후견지원 본부의사업은어떻게진행중인지요? 성년후견제도는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 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볼 때, 법무사업계가 미래 사 업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도 높을 뿐 아니라, 법무사 의 공적 역할을 널리 알림으로써 법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성년후견본부는 정기총회에서 “협회가 설 립한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정관에 명문화하고,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이 후견본 부의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협회와의 유대가 더욱 강 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대 이사장 이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석이 잘 다져졌고, 이어 송 이 사장이 열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덕에 지난해 상반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과 후보자 추천도 무사 히 마치고, 지역본부의 설립과 법인후견인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세무사회장이 변호사·사회복지사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법무사협회가 가장 활발하고 능 력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분야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무료후견사업인 ‘따뜻한 후견인’ 사업과 지자체의 후견지원 조례 제정 운동, 지역본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인데, 협 회에서도 예산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들을 변함 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여서 실제 사건 수임은 기대 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므로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추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사소송규칙」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소액소송대리권획득에힘써왔습니다. 공청 회이후의상황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공청회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당일 공청회에서 취 합된 의견, 언론보도 기사 및 357명의 무변촌 기초 의원들이 서명한 개정 의견서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장께 정책적 결정을 해주 시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듣 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은 법률 개정보다는 훨씬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 대법원과 국회를 열심히 쫓아 다니면서 설득했지만, 지난 국감 때 새누리당 김학 『 』 2014년 4월호 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