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9 특집 ●인터뷰 용 의원이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가시적 인 성과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실망은 없습니다. 이번 6월에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교체되면 「소액심판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제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뛰어볼 생각입니다. ▶ 소액소송권도 그렇고 결국 법무사의 사회적인 위상확보 문제입니다. 조정중재센터는 그런 면 에서 법무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 인데, 현재어떻게진행중인지요? 말씀처럼 국민과의 대면 접촉을 늘리는 사업이 법 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2년 9월에 개소한 협회 조 정중재센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38명의 조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정중재 센터는 2013년 처리한 조정사건 402건 중 194건이 조정 성립해 성공률 48.3%로, 서울지법 『2013년 조 정 성과분석』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사중재 원 등 12개 연계조정기관 중 1위를 했습니다. 그간 법무사가 무엇을 하는지, 법무사회관은 어디 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조정 당사자들이 법무사회관 의 조정중재실을 찾아와 법무사 조정위원에게 조정 을 받으면서, 법무사도 법률전문가로서 상당한 능력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만 해도 전체 402건의 조정사건 중 357건이 대면 조정으로 이루어졌으니, 어림잡아 1,0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법무사의 전문성에 대 해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공유 하는 세미나 개최 등 조정센터의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서울중앙회와 부산회에 이어 전국적으로 조정센터가 설치, 확대되어 사회적 위상을 더욱 높 일 수 있도록 중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다져나 갈 계획입니다. 보수체계, 상한선철폐와 ‘보수현실화’가답! ▶ 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보수체계의 개선도 중 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 서연구중인걸로알고있는데, 어떤결론이나 왔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체제와 더불어 제출사 무원제도에대한입장도부탁드립니다. 그간 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 고, 특히 보수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연구소도 자율화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자율화는 장점도 있는 반면 함정과 위험 요소도 크기 때문에 그보다는 보수 현 실화가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율화 이후 사법서사의 수익이 절 반으로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세무사회나 노무사회 에서도 자율화하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들 합니다. 「법무사법」개정안이협회정기총회전에입법예고될수있도록대법원과협의중입니다. 그간대법원을수십차례드나들면서법개정의필요성을주장해왔기때문에이번에는우리 업계의발전에긍정적인변화를줄수있는정도는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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