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61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다음 호에 계속】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고소를 하면 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하도 억울해서 좀 알아보니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던데요? 네, 물론 사장님도 고소할 수 있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 하니까요. 최근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 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고, 죄의식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인 무고사범, 특히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보복목적형 무고사범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하는 경향이니까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조사받아 보고요 ….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건물은 사용승인이 나면 연락드리죠. 네. 안녕히 가세요. 저 … 건물보존등기는 …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하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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