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유증을원인으로취득하는때의가산세문제 0. 사건 개요 - 유증자최○○ : 2013.12.29. 사망 - ‌유언자의생전에유언장작성 : 2012.6.12.(자필 증서에의한유언장) - 유언집행자 : 배우자김△△ - 상속인 : 최 , 최◇◇ - 수증자 : 손자(최 의자녀) - ‌ 유증자 최○○이 위 날짜에 사망한 후, 위 유언 장을 소지하고 있던 유증자의 배우자 김△△가 가정법원에유언장의검인신청 : 2014.3.5. - ‌ 유언장의 검인재판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 필및검인조서송달일 : 2014.4.15. 0. 지방세 가산세의 부과 위와같은일련의과정을거쳐수증자에게유증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사망일부터 60일이 경 과하였고, 수증자가상속인이아니라는이유로가 산세를부과함. 0. 의문점 일반 사인증여나 유언공증에 기한 유증과 달리 자필증서에기한유언장은반드시유언장소지자가 관할가정법원에유언장을제출하여검인기일을거 쳐검인조서를발부받아야유증에기한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증자가 유 언장을소지하고있지도않는데유언자의사망일을 기준으로 60일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 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처 분청의가산세부과가정당한것인지요? - 최상익 법무사 (대구경북회)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상속취 득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취득의 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이면 잔금지급일, 무상승 계취득일 때는 계약일, 상속에 의한 취득이면 상속개 시일, 유증취득은 유증개시일이 되며, 다만, 그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면 등기이전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 귀 질의는 유증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유증개시 일 즉,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 답변 『 』 2014년 6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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