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29 지방세 사례문답 질의 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제20조 참조),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증여계약을파기하고원상회복한경우의 지방세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 고 수증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파기하고 원상회복등기를 할 때에 등록세 6,000원과 교육세 1,200원만 내면 되는 지, 아니면 새로 증여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에 의한 취득세(과세표준의 3.5%)를 내야 하 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구청은 7,200원을 내면 된다하고, 어느 구 청은 증여로 보아 3.5%의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확실하게 알고자 합 니다. 다만,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인 경우에는 7,200원을 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 김춘기 법무사 (경기중앙회)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 하여 과세하는 행위세로서 그 취득행위는 완 전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획득 여부는 상관하지 않 으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 취소, 소 멸,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취득행위에 대해서 는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으로서 대법 원의 일관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증여 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그 증여계약을 해약·파기 하고 원상회복하였다면 당초의 증여자는 새로운 취득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무상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대상여부 A교회는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담임목 사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 락 받아 취득한 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다음, 이틀 후 증여를 원인으로 교회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담임목사 명의로 경락 취득한 것에 대 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담임목사가 경 매에 참여한 것은 A교회의 내부 운영위원회 결의 에 따른 것이며, 그 취득자금도 A교회 자금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A교회가 취득한 것 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취득세는 그 성질이 행위세로서 그 취득행 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은 결 국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취득명의자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담임목사 개인 명의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 관된 해석인 것을 보면, 귀 질의와 같이 취득자금이 A 교회의 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 질의 답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