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835호 전·월세임대소득과세제도의개선방안 1. 서론 2013년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 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3차례(4.1 1) , 8.28 부동산대책 2) 및 12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3) ) 의 주택관련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 증가 추세와 함께 주택가격도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월 1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 한 규제완화 추진에 이어 26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어서 3월 5일 “주택 임대차시장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부 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즉,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늘 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다시 부 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여기서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 완조치의 주요 내용과 해외 주요국의 임대소득 과 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임대차선진화방안및보완대책 주택임대차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 첫 번째는 주택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 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 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다. 4) 두 번째는 준 공공임대주택 5) 에 대한 재산세 및 소 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소 득 과세방식 정비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구입 지원, 전세대출 지원체계 조정, 월세 부담 완화 등 거주 유형별로 균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표 1】 참고). 그런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월세 소득자의 과세부담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3월 5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 완조치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2 주택 보유자 등 소규모 영세 임대소득자를 대상으 로 내년까지 세금을 유예하고, 2016년부터 단일세 율 14%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임 언 선 ■ 국회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재정경제팀입법조사관·경제학박사 『 』 2014년 6월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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