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31 법무동향 【표1】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분야 과세 주요 내용 일정 월세세입자 지원 확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의 10%(한도 750만 원) 세금에서 공제 6월 국회 제출 월세 소득공제 막는 임대계약 방지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중개업자 행 정지도 3월 시행 고액 전세금 지원 축소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상 축소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 3월 시행 전세대출 공적 보증 대상 한정 보증금 4억 원(지방 2억 원) 이상 중단 4월 시행 임대 소득 과세 방식 정비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 과세 2주택 이하, 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단일세율 (14%) 분리과세 6월 국회 제출 임대소득 결손금 종합소득에서 공제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허용 준 공공 임대주택 지원 강화 재산세 감면율 확대 ■ 전용 40㎡ 초과~ 60㎡ 이하 50% → 70% ■ 전용 60㎡ 초과~ 85㎡ 이하 25% → 50 % 6월 국회 제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 20% → 30% 임대기산 중 양도세 면제 신규, 미분양, 기존 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 공공임대주택 활용 3월 시행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임대조건 의무 위반 벌칙 완화 가벼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기존 ‘형벌’에서 ‘과태료’ 로 전환 4월 국회 제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5년간 부도 없음’ 요건 삭제 6월 시행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리츠 출자 허용 2017년까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최대 4만 채 추 가 공급 이미 국회 제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아파트 청약 기회 허용 동 단위로 신규 분양 기회 제공 6월 시행 (주) 임대소득결손금은임대소득을넘어서는주택관리비용을말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참고하여 정리함 1) 4.1 부동산대책은 과도한 정부 개입 ·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 금융지원을 통 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하우스 · 렌트 푸어 지 원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8.28 부동산대책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 ·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 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는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 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 링 허용(「주택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이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유동성 자금을 주택임 대시장을 통해 흡수하기 위한 목적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고부채 상황을 함께 고려한 조치이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12월에 도입된 매입임대 주택의 일종으로, 85m 2 이하 주택, 10년 이상 의무 임대,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의무가 부여된 주택을 말한다. 6) 전세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2.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간주 임대료=(전세보증금-3억 원)×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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