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33 법무동향 다. 또한 임대소득자는 보수 및 유지비용, 보험료, 건물 또는 환경보전지역 비용, 대출비용, 관리신탁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 에 따라 재건축이나 개축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 법 제31조). 일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규 정하고(소득세법 제26조), 임대소득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소득에서 필요경비 를 공제할 수 있다. 2)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 면, 예외 없이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 세를 하고 있으며, 1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소득 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과세와 더불어 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잘 갖 추고 있다. 4. 개선과제 현재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하면 2주택 이상(1 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소유자가 1개 이상 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였거나 3주택 이상 소유자 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상)로 임대하여 소득이 발 생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과 ‘3·5 보완조치’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세 제혜택으로 경감해 주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 간 참여를 확대하여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 색하였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소득에 대 한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이와 더불어 임대인에게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주택임대시장에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같은 방식의 임대형태가 없으므로 우리 나라의 주택임대시장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국의 주거문화와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제 도 및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사 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주택의 필요경비 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에 임대 료 보조제도인 세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하여 논의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공제제도의 확충과 함께 해외 주요국과 같이 ‘임대전용 주택’에 대한 개 념을 정립한 이후에 임대 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인 만큼 전세 임 대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방안은 향후 지속적 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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