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2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 실시 “인권특강,치매특강”등신규강의진행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5월 9일(금)부터 5월 24일 (토)까지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총 40시간 과정의 제2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를 실 시하였다. 이번 제2기 연수에서는 일선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심판절차와 서식」을 비롯한 실무 교과목을 보다 강화하였고, 법무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임의후견업무 시 필요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치매에 대한 이해’ 특강을 개설하였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를 위해 법무사의 역할을 강조한 ‘법무사와 성년후견 제’ 특강도 실시하였다. 이번 2기 연수에서는 총 73명의 법무사가 이론 강 의 및 현장실습, 평가시험 등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 고 수료했으며, 이 중 37명은 취약계층 피후견인을 위해 무료로 성년후견인이 되어주는 성년후견본부 의 ‘따뜻한 성년후견인 되기’에 참여 신청을 냈다. 한편 송종률 이사장은 “앞으로도 성년후견본부는 연수과정의 교과목과 교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교과 목의 개발과 강의방식의 다양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황정수법무사,업계최초 ‘유료성년후견인’선임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가 법무사로서는 최 초로 유료 성년후견인에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지난 5월 1일(목), 지난 2012년사건본인의가족에의해한정치산선고로 청구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본 격 시행되면서 성년후견으로 전환된 사건에 대해, 사건 본인의 재산이 당사자의 복리 및 건강회복, 생명연장 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 구인 가족보다는 전문가 후견이 적절하다고 판단, 황법무사를성년후견인으로선임확정하였다. 성년후견업무의 범위는 법정대리권에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취소권 또한 제한이 없다. 그 리고 의료행위, 거주이전, 면접 교섭,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결정을 피성년 후견인 이 하기 어려울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정수 법무사는 지난 5월 1일 심판이 확정됨 에 따라 심판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 인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 에 제출해야 하며,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 2014년 6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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