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35 법무동향 「소득세법」 개정 7월부터현금영수증‘10만원’이상의무발급 ! 법무사 · 변호사 · 세무사등법률전문직도의무발행업종, 미발급시금액의50%과태료부과 오는 7월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기 존의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에는 법무사를 포함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건 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을 의무발급토록 했으나, 지난 1월 1일 「소득세법」 이 개정되면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 이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 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발급을 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 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 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의무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 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에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 의 1%에해당하는금액이미가맹가산세로부과된다. 아직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법무사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www.taxsave.go.kr) 에 들어가 공지사항의 가입방법을 참조해 가입하면 된다. <편집부>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전면 적용 외국인배우자, 한국어못하면비자못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의 비자발급 심사 기준이 개정,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 민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가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초청인의 소득이 매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 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수별 소득기준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얻 은 소득이 2인가구의 경우 14,794,804원, 4인 가족의 경우 23,483,808원, 5인 가족의 경우 27,828,316원 등이다. 소득뿐 아니라 주거공간도 마련돼 있어야 하는 데, 초청인 혹은 초청인의 직계가족 명의의 소유 및 임차주택이 있어야 하고, 고시원이나 모텔같 이 지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주거공간인 경우는 비자가 불허된다. 또, 중복결혼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은 5년 내 1회로 제한되며, 결혼이민자가 국민 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 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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