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발언과제언 통계로보는법무사의미래와발전전략(3)-전자법원및대국민서비스를중심으로 소액사건전자소송법무사3%,변호사40% 등기·송무사건지속적감소5년후전망어려워…‘전자법원’시대,법무사전자시스템개발절실 법무사간지식공유·소통시스템으로전문성강화해야…공유정보등DB화,대국민서비스제공! 1.들어가면서 내년이면 대법원의 전자시대 개막 10년을 맞이한다. 정부 또한 전자정부 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현재 정 부행정 전반이 전자시스템화 되었다. 더 나아가 법원과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 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국민 서 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회에 걸쳐 등기사건과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수년간의 통계를 통해 우리 업계의 현황과 그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글자로 나열한 것보다 숫자와 도형을 통해 우리 업계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잘 이해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숫자와 도형을 통하여 현황 통계를 내어본 것은 법무사 역사상 처음일 거라 생각되어 필자도 자부심도 느낀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등기, 전자독촉, 전자소송 등 전자시스템에 대한 통계와 더불어 전국 법원의 전자소송 접수건수에 대한 통계, 그리고 사건별 증감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서 전자법원 시대에서 우리 법무사가 살아나갈 미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전자등기에대한통계와미래방향 가. 소유권이전등기, 매년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등기접수의 평균건수는 11,169,209건이다. 이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20% 를 차지하는데 2008년 기준 14%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저당권설정등기 비율은 23%를 차지하는데 5%의 감 소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5%를 차지하는 상업·법인등기는 8%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 상 섭 ■ 법무사(서울중앙회) 『 』 2014년 6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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