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37 발언과 제언 다. 지자체의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촉탁등기 23%로 증가! 등기 유형 접수 건수 구성비율 증감율 소유권이전등기 등 2,261,278 20% -14% 저당권설정등기 등 2,548,810 23% -5% 상업·법인등기 등 578,169 5% 8% 이외 기타등기 5,780,952 52% 2% 합계 11,169,209 100% -3% <도표 1> 최근 5년 평균 등기사건 유형별 구성 비율 이전등기 20% 설정등기 23% 이외 등기들 52% 상업·법인5% 일 관 통계에서 보듯이 등기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이 저당권설정등기다. 그러나 현재는 외부 상용프로그램 개발사들의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개발하여 금융권에 보급하고 있어 우리 법무 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개발사들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법인설 립 자동화 프로그램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변호사들도 이에 적극 사용할 움직임이어서 향 후 우리 업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변호사의 등기신청 비율 9%,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의 등기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아래 <도표 3,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공서 촉탁사건이 23% 에 이르고, 전자등기신청은 9%다. <도표 4>에서 촉탁사건을 제외한 신청사건을 보면 법무사 87%, 변호사 9%, 일반인 4%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의 신청비율은 2003년에는 1.9%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008년 3.7%, 2010년 4.8%로 점점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9%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5년 후에 는 20%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금부터 변호사의 등기시장 점유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만 할 것이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신 청 법무사 7,468,466 7,230,219 7,241,838 변호사 473,423 558,149 701,477 일반인 311,614 288,563 291,490 관공서촉탁 2,607,073 2,470,647 2,461,856 합계 10,860,576 10,547,578 10,696,661 <도표 2> 전체 등기사건 건수와 신청비율 현황 일반인4% 이전등기 20% 설정등기 23% 이외 등기들 52% 상업·법인5% 법무사 68% 변호사6% 일반인3% 관공서촉탁 23% 법무사 87% 변호사 9% 일반인4% 이전등기 20% 설정등기 23% 이외 등기들 52% 상업·법인5% 법무사 68% 변호사6% 일반인3% 관공서촉탁 23% 법무사 87% 변호사 9% 촉탁 2 <도표 3> 전체사건 기준 <도표4> 등기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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