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발언과제언 최근 지자체들은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등기 촉탁을 도 입하여 ① 토지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② 건축물에 대한 지번 및 행정구역이 변 경된 경우, ③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변경된 경우, ④ 건축물이 철거·말소된 경우에 토지 · 건물 표시변 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 공부와 등기부 표시를 일치시킴으로써 공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국민들의 재산관리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법무사의 등기신청 건수는 줄어든 반면, 관공서의 촉탁은 늘어나 전체등기의 23%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e-form 신청 6,449,508 6,344,185 6,402,755 전자 신청 749,994 901,869 990,131 서면 신청 1,054,001 830,877 841,919 관공서촉탁 2,607,073 2,470,647 2,461,856 합계 10,860,576 10,547,578 10,696,661 <도표 5> 등기 신청과 촉탁 구성 비율 라. 전자등기를 법무사 전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 지난 2011년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등기 문제가 불거지자, 동년 8.17. 협회 회장회의에서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것을 시 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정보화위원회에서 5번, 회장회의에서 10 번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5월, 신한은행 시 작으로 국민은행도 그해 12월에 인터넷 전자등기를 시행하게 되 자, 일부 법무사들이 대법원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개 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대처하였지만, 그러한 대처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법무사 전용의 시스템을 통해 외부 추격을 없애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일환으로 이미 2008년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의 법무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 지만 당시 회장회의 논의 결과 채택되지 못했고, 최근 다시 제출한 개발 제안에 대해서도 정보화위원회의 검 토 결과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들리게 된다. 하지만 전국 법무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법무사 전 자시스템의 구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며, 그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정착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사의 5년 준비 동안에 전자시스템은 더 발전될 것임으로 하루라도 빨리 협회와 지방회가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로 팀을 만들고,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 없는 투자를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전자시스템을 준비 시행해가야 한다. 일반인4% 법무사 68% 변호사6% 일반인3% 공서촉탁 23% 법무사 87% 변호사 9% 촉탁신청 23% 이폼신청 60% 전자 신청 9% 서면 신청 8% <그림 6> 『법무사』지 2011년 9월호 『 』 2014년 6월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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