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39 발언과 제언 3.전자소송에대한통계와미래방향 가. 해마다 증가하는 전자소송 이용률, 2013년 말 51.4%로 절반 넘어 ! 사법연감에 의하면, 전자소송이 2011년 시행 초기에는 14.9%의 이용률 을 보였으나, 2012년도에는 합의사건 16,243건(28%), 단독사건 63,196 건(26%), 소액사건 122,455건(42%)으로 평균 37.3%의 높은 이용률을 보 였으며, 이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34.1%를 차지하여 당사자가 직접 전 자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소송 이용률은 도입 3년이 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1.4%를 기록하여 이미 절반을 돌파한 상황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전자소송 이용률은 다음과 같다. <도표 8> 전국 지방법원별 전자소송 접수현황(사법연감) 나. 법무사 전자독촉 이용률 2.1%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이하고 편리한 소송제도가 바로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이다. 올해는 2006년 11월 전자독촉이 시행된 이후 9년째가 되는 해다. 통계상으로 보면, 전자독촉시스템의 시행으로 전자독촉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종이독촉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덩달아 소액사건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지난해 말 기준 법무사의 전자독촉 이용률은 2.1%에 불과하다. 전자독촉은 송무사건의 26% 정도(서울은 38%)를 차지하는데 점차 법무사 업무에서 멀어지고 있다. 또, 전자독촉으로 소액사건이 감소했고, 곧 전자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전자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자 송무사건은 법무사의 업무에서 더욱 멀어질지 도 모른다. 서울 47% 경기인천 30% 지방 30% <도표 7> 전자소송 이용률 0% 20% 40% 60% 80% 43% 64% 43% 40% 56% 21% 36% 30% 24% 30% 27% 29% 39% 31% 25% 26% 3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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