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발언과제언 다. 법무사 전자소송 이용률 2%(소액사건은 3%) 2011년 전자소송이 시행된 뒤 2014년 3월 기준 전국 법무사 6,270명 중 전자소송 가입자는 2,423명으로 3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12년도는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인 이용률 43%, 변호사 이용률 55%에 비하면 법무사의 이용률은 창피할 정도로 적은 수치다. 소액사건 전자소송을 보면 개인 57%, 변호사 40%, 법무사 3% 이용률이다. 소액소송 대리권은 우리 업계 의 숙원사업이다. 지금까지 법무사들은 “서민층을 상대로 한 소액사건은 법무사가 실질적인 조력자”라는 논 리로 소액대리권 부여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자소송 통계는 당사자 및 변호사보다 더 극히 저조한 3% 이 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 가지고는 소액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얻기 힘 들지 않을까? 라. 송무사건, 서울지역·수도권은 증가! 지방은 감소! 앞에서 보듯이 법무사들은 전자소송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법원은 국민 위주로 잘 설계된 전자소송 구분 개인 변호사 법무사 합계 합의사건 941 (6%) 14,004 (93%) 100 (0.7%) 15,045 (100%) 단독사건 10,830 (23%) 34,693 (75%) 780 (1.7%) 46,303 (100%) 소액소송 56,873 (57%) 39,721 (40%) 2,801 (2.8%) 99,395 (100%) 합계 68,644 (43%) 88,418 (55%) 3,681 (2.3%) 160,743 (100%) <도표10> 2013년도 전자소송 접수 및 이용률 현황(괄호 안은 이용률, 대법원 정보제공) 6% 93% 1% 23% 75% 2% 57% 40% 3% 0% 20% 40% 60% 80% 100% 개인 변호사 법무사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소송 56 51 55 46 47 44 40 90 94 78 69 69 74 77 31 34 44 68 80 90 102 177 179 176 183 196 208 219 전자독촉 종이독촉 소액사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자독촉 (일반) 70% 종이독촉 28% 법무사 전자독촉2% 56 51 55 46 47 44 40 90 94 78 69 69 74 77 31 34 44 68 80 90 102 177 179 176 183 196 208 219 - 50 100 150 200 250 만건 전자독촉 종이독촉 소액사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자독촉 (일반) 70% 종이독촉 28% 법무사 전자독촉2% <그림 9> 독촉사건과 소액사건 합산 건수 및 독촉사건 구성비율 『 』 2014년 6월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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