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발언과제언 (1) ‌ 전국지역 통계는 6% 증가! 지방소재 지 방법원은 감소! 18개 지방법원의 송무사건 통계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법원은 인천지법(148%),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법원은 창원지법 (-126%)과 대구지법(-112%)으로 나타났 다. 서울은 전자독촉의 경우 급격한 증가를 하였고, 소액사건은 2008년 이후 점점 감소 하다가 지난 2013년에 2008년 수준으로 다 시 회복되었다. 전자독촉을 제외한 나머지 송무사건 전체를 보면 19% 증가이다. (2) ‌ 수도권 지원과 시군법원은 증가! 지방지 원과 시군법원은 감소! 40개 지원의 통계를 보면 가장 큰 증가세 는 평택지원(163%), 가장 큰 감소세는 해남 지원(-113%), 장흥지원(-105%)이었다. 99 개 시군법원에서 가장 큰 증가세는 이천시 법원(411%),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곳은 청 송군법원(-215%), 진도군법원(-196%)이었 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자독촉과 전자소 송 시행으로 지방이 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송무사건, 내년에 더욱 감소 예상 전자독촉 통계에서 보았듯이 송무사건에서 26% 정도를 차지하는 전자독촉사건은 뺏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에는 전자소송이 전국 시군법원까지 확대되고, 3월에는 집행 및 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되 면서 전자소송시스템 3주년을 맞아 전국법원의 모든 재판업무가 전자소송 대상이 된다. 전자공증도 이미 시 행되었고,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집행권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법무사 들의 전자소송 이용률은 지극히 낮기만 한 상황이고, 또 전자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저조해 이대로 가다간 송 무사건이 더욱 감소, 위축되어 종국에는 송무사건까지 다 내주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 협회 차원에서 전자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법무사 자체의 업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원의 전자시스템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바. ‌ 전자소송 전용뷰어, PC버전, 모바일 등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구분 종이 독촉 전자 독촉 소액 사건 경매 사건 기타 집행 신청 사건 합계 전국법원 -22% 203% -18% 3% 51% -8% 6% 서울중앙지법 -18% 415% -10% 9% 29% -29% -19% 서울동부지법 -25% 494% 15% 13% 45% -6% 42% 서울남부지법 9% 407% 20% 26% 37% -18% 73% 서울북부지법 -35% 124% -19% 25% 42% 4% 17% 서울서부지법 -36% 570% 52% 24% 46% 8% 94% 서울5개지법 -18% 403% -1% 19% 38% -18% 19% 의정부지법 -25% 143% -58% 52% 83% 22% 74% 수원지법 -40% 65% -48% -1% 38% -20% -71% 인천지법 -26% 154% -29% 71% 111% 20% 148% 춘천지법 -30% 155% -4% -1% 47% -11% 1% 대전지법 0% 134% -14% -17% 31% 6% 8% 청주지법 -23% 123% -19% -10% 31% 3% -17% 대구지법 -34% -9% -55% -25% 23% -21% -112% 부산지법 -38% 116% -32% -29% 30% -23% -91% 울산지법 -15% 91% -20% -8% 56% 2% 16% 창원지법 -25% 150% -19% -44% -6% -33% -126% 광주지법 -26% 115% -33% -38% 18% -23% -101% 전주지법 4% 225% 10% -26% 36% 6% 30% 제주지법 -6% 104% -38% -24% 113% -16% 29% 18개 지법 -22% 250% -15% 1% 42% -13% -6% 40개 지원 -37% 58% -19% 5% 70% 6% 25% 34개 시법원 -12% 161% -31% - - -3% -46% 65개 군법원 0% 256% -40% - - -42% -83% <도표16> 각 지방법원별 송무사건 접수처리 증감율 현황 ※ 전자독촉은 법무사 이용률이 2.1%에 불과하여 합계란에서는 제외하였다. 『 』 2014년 6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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