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43 발언과 제언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문서의 생산 및 유통이 일반화 되고, 사법정보 공개 및 법원과의 소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대법원도 사법서비스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홈페이지도 ‘법원 대국민 서비스’로 개편하였으며, 나아가 ‘찾아오는 법원’에서 ‘찾아가는 법원’으로 바꾸어 국민 중심의 서 비스를펼쳐나가고있다. 또한전자민원센터를통해서법서비스와관련한민원안내및 각종 양식과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제언과 건의를 받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해 사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서는 한편, 등기와 소송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홀로 소송 시스 템과등기지원센터및전자소송지원센터도운영하고있다. 더 나아가 전자소송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소 송전용뷰어, 전자소송모바일, 전자소송 PC버전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프로그램도 지 원된다. 하지만 이 전자전용뷰어와 PC버전은 국민에게는 편리하지 만, 법무사가 사용하려면 매우 불편하다. 변호사와 달리 당사자의 가입과 동의를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사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대법원 전자소송 지원센터에 법무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왜 변호사와 차별을 두느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전자소송의 저조한 법무사 이용률에서 보듯이 홀로 떠드는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전자소송 PC버전과 같이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무사 전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협회와 지방회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4.변호사및세무사들의직역확보노력과대국민서비스현황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겸비하지 않은 전문가는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업계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직역 확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 변호사업계, 전문분야등록제및마을변호사등실시 변호사업계는 2010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업무등록심사위원회’를 두어 전문분 야를 검증하고,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전문분야로 인정, 이를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하면서 검증된 전문분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17> 전자소송 전용뷰어 초기 화면 <그림18> 전자소송 PC버전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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