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발언과제언 또, 지금까지도 소액소송지원단을 가동시키면서 4%대의 소액사건 선임율을 2006년 이후부터 최고 29%까 지 증가시켜 왔다. 더 나아가 201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법률 사각지대에 변 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관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변호사업계의 노력은 치열하다. 나. 세무사업계,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등 실시 세무사업계는 전자정부시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얻어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대리해 주면 그 대가로 세무사 본인의 세금에서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연간 7백 억 원의 세금을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무료로 대행해오던 세무사의 고용 · 산재보험 사무 대 행도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무가 되도록 하였다. 금년 9월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대행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세무사업계 내부적으로는 ‘세무사랑2’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인수하여 전국 세무사들의 고유 전용프 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회계사 및 제3자들이 세무사 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고유 업무를 철저 히 보호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과 함께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 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비롯해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적인 세무상담 등으로 대국민 서비 스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광고도 하고 있다. 5.법무사의전자시스템과대국민서비스방향 위 변호사와 세무사업계의 노력과 같이 우리 법무사업계도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 스템과 업무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사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외부적으로는 지식(재능)봉사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위상 강화에 더 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무사들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대개는 독립적인 활동보다는 법원 이나 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되어 법률상담을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최근 협회를 비롯해 서울중앙회와 부산회에서도 법원 연계형 조정중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안 타깝게도 이런 활동들이 국민에게 널리 홍보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법률상담 사례나 조정중재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다 양한 사례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법무사가 법 률 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홍보활동이 될 것이다. 또, 법무사 119년이 되는 2016년을 ‘대국민 서비스의 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법무사 이미지 구축에 나서 는 것은 어떨까. ‘법률상담119’ 혹은 ‘생활법률119’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적극 홍보하면서 법무사는 생활 『 』 2014년 6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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