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발언과제언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와 소통 시스템이 없다 보니 최근 일부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복 대리 공조와 지식공유 등의 정보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사무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무사 · 변호사 사무원 들로 구성된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를 소통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 내부적인 소 통은 없고 외부적인 채널을 이용하다 보니 협회나 지방회에 대한 소속감과 단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조직 내부에 정보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채널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전국 법무사가 상호 지 식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업계의 단결력과 전문성,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 스템을개발하고보급해정착시키기까지몇년의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지금부터서둘러준비하자는것이다. 나. 지금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과연 시기상조일까? 필자가 협회에 제안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의 법무사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이 잘 녹아있다. 앞서 말했듯이 외부에서 이루어진 소통 채널을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것도 포함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의 전자시스템과 연동되어 전자송무와 전자등기를 법무사 전속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대하기도 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설계와 구축이 필 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여 계획을 짜고 실행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정착이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따라서 지금 바로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그러므로 결코 시기상조일 수가 없는 것이다. 6.마치면서 내년이면 모든 재판 분야가 전자소송 대상이 되는, 그야말로 전자법원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 는 이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 하고 국민들에게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도 널리 전자소송을 홍보하고 있어 갈수록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금융권 전자등기에 이어 앞으로는 소유권이전 전자등기 시스템, 법인설립 전자등기 자동화시 스템 문제로 한 차례 위기가 올 것이 예고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무사업계의 실정은 지금까지 통계를 통해 보았듯이 등기, 송무사건이 점점 줄어들어 미래를 낙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경쟁악화로 인해 보수액은 점점 저하되고, 사회적 위상도 낮아지고 있다. 지식전 문화 시대에 법무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건 절차처리에서 벗어나 사건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이후 관리과정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법률가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기 위해 법무사 전체의 지식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시스템의 개발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필자는 30년의 법무사업계 경험과 프로그래머 노하우를 통해 오래 전부터 법무사만의 전문분야로 나아가기 위해 협회가 주체가 되는 전자시스템 구축을 염원해 왔다. 하지만 우리 업계의 전자화 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법무사 117년의 축적된 지성을 결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공하는 업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 다. 협회와 지방회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 』 2014년 6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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