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법무사에대한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특별반』안내 최근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간이한 회생절차 마련과 간이조사위원제도의 신설 등에 관하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2014. 3. 14.)한 바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 법무사 일자리 창출 등의 취지에서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의 협조로 ‘법무사에 대한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 특별반’이 개설되어 아래와 같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뜻있는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법무사특별반안내 ▶ 교육기간 : 2014. 6. 14.(토) ~ 7. 26.(토) (매주 토요일 10:00~19:00 / 7주, 56시간) ▶ 장 소 :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7호선 학동역 4번 출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 교 육 비 : 100만 원 (VAT 별도, 교재 및 중식대 포함-이번 과정에 한함) * 자격검증료 7만 원 별도 ▶ 접수기간 : 2014. 6. 10.(화)까지 ▶ 접수방법 :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방문 및 홈페이지, 담당자 이메일 (ktmakim@naver.com 등), 팩스(02-3481-3888) 신청 ▶ 주요 교육과목 : ‌중소기업정책, 통합도산법 해설, 부실기업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회생기업지원제도, 기업회생을 위한 마케팅전략,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 이론 및 실무, 회생기업의 CRO 및 감사역할, 기업회생 재무이론 및 회계, 기업회생 이론과 M&A 전략,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서 작성 실무 등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 부설 기업회생연구소 상근부회장 한상민, ☎ 02)3481-0700 과장 김나현, ☎ 02)3481-351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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