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월공포된주요법률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7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생략) 부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한· EUFTA,한미FTA발효등으로국내기업이외국에서 의경제활동이증가함에따라국내기업에대한외국에서의 법적소송또한증가하고, 국내기업에대한외국에서의소 송은법문화와법체계상의차이뿐만아니라언어와소송절 차등에서국내기업에불리하게진행되는경우가많을것으 로예상되는바, 외국법원의판결을국내에서승인하거나 집행할경우에외국법원의판결이대한민국의법질서나선 량한풍속에위배되는것인지의여부등을국내법원이직권 으로조사하게함으로써외국법원의부당한재판이나판결 로부터국내기업을보호하는한편, 그밖의현행제도운영 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법원의판결뿐만아니라결정등의그밖의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 의효력”을 “외국재판의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을외국법원의 “확정판결또는이와동일한효력 이인정되는재판”으로수정함(제217조제1항). 나. 상호보증이없는경우의승인요건을대법원판례의판 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그외국법원이속하는국가에 있어외국재판의승인요건이중요한점에서실질적으로 차이가없을것”등으로구체화함(제217조제1항제4호). 다.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 제1항 각 호의승인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를직권으로조사하 도록함(제217조제2항신설). 라. 손해배상에관한확정재판등이대한민국의법률또는 대한민국이체결한국제조약의기본질서에현저히반 하는결과를초래할경우에는해당확정재판등을승인 할수없도록함(제217조의2신설).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88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생략) 부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 결만을 국내에서 승인 ·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 EU FTA, 한미 FTA 발효등으로국내기업에대한외국에서의 다양한법적소송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외국 법원의확정판결뿐만아니라이와동일한효력이인정되는 재판도국내승인ㆍ집행대상에포함토록함. 상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1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 발행된무기명식의주권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3조(운송인의배상한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 시이미운송인의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에그한도액에 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6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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