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49 법령·판례 예규·선례 제4조(다른법률의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9 조제3항중“기명주식”을“주식”으로한다. ②산업발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제 3항중“기명주식( 記名株式 )”을“주식”으로한다. ③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제29조제3항중“기명주식”을“주식”으로한다.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기명주식( 記名株式 )”을“주식”으로한다. ⑤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후단을삭제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 11조제3항중“기명주식( 記名株式 )”을“주식”으로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8조제3항중“기명주식( 記名株式 )”을“주식”으로한다. ⑧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제12조제4항단서중“기명주식( 記名株式 )”을“주식” 으로한다. 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52조 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 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물상대위) 및제340조(주식의등 록질)제3항”으로한다. ⑩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0조의8제3항중“기명주식”을“주식”으로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단서중“기명주식”을“주식”으로한다.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발행사례가없어기업의자본조달에기 여하지못하고, 소유자파악이곤란하여양도세회피등과 세사각지대의발생우려가있으며, 조세및기업소유구조 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되는등으로더이상유지할실익이없는바,현행무 기명주식제도를폐지하여주식을기명주식으로일원화함 으로써조세및기업소유구조의투명성제고를위한기반 을마련하는한편, 우리나라도가입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 통일에관한협약」의책임한도액자동증액규정에따라5년 간13.1%의국제물가상승이있었다는이유로2010년1월1일 부터동협약에의하여상향조정된항공운송인의책임한도 액을현행법상국제항공운송에서의운송인의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차이가현저한국내항공운송에 서의여객연착시운송인의책임한도액을상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 을정비함(제329조의2및제352조,현행제357조및제 358조삭제등). 나. 여객의사망또는부상시운송인의무과실책임한도액 을여객 1명당 10만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계산단위 로상향하고,운송인의책임한도액을여객연착시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 물의멸실·훼손또는연착시여객1명당1천계산단위에 서1천131계산단위로,운송물의멸실·훼손또는연착시 1킬로그램당 17계산단위에서 19계산단위로각각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 제2항 본문, 제910조 제1항 본문및제915조제1항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경우여객연착시운송인의책임한도 액을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계산단위로상 향조정함(제907조제2항단서). 상업등기법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2호, 2014.5.20., 개정 2014.11.2.. 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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