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이법 에따라신청한등기부터적용한다.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법시 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폐쇄한등기기록으로서종전 의규정에따른보존기간이만료되지아니한폐쇄등기기록 에대해서도제20조제2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 4조(다른법률의개정) ①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6항중“「상업등기법」제3조,제4조,제5조제2 항ㆍ제3항,제6조부터제15조까지,제17조부터제29조까지, 제56조및제58조부터제76조까지의규정”을 “「상업등기 법」제65조부터제67조까지의규정”으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6 조제3항중“「상업등기법」제17조제2항및제53조부터제 55조까지의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 조및제51조를”로한다. 제131조제6항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을”을“「상업 등기법」제23조제1항,제50조및제51조를”로한다. ③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및제47조제2항제1호 나목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각각 “「상업등기법」 제 30조”로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 제2항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제549조"로한다. ⑤비송사건절차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준용) ①법인과대한민국에사 무소를둔외국법인의등기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 조, 제5조부터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 터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제12호 까지및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제80조까지, 제82조부터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및 제91조를준용한다.다만,임시이사의등기신청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제25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하지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및제81조를준용한다. ③대한민국에사무소를둔외국법인의등기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제23조제3항을준용한다. 제67조제2항중 “「상업등기법」제11조및제12조”를“「상업등기법」제16조 및제17조”로한다. ⑥산림조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5조제 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 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규정을”을“「상업등기법」제23조제1항,제50조및 제51조를"로한다.제105조제4항중“「상업등기법」제17조 제2항및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을”을“「상업등기 법」제23조제1항,제50조및제51조를”로한다. ⑦새마을금고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중“「상업등기법」제17조제2항,제53조부터제55조 까지의규정을”을“「상업등기법」제23조제1항,제50조및 제51조를”로한다. ⑧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9조제4항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및제53조부 터제55조까지의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및제51조를”로한다. 제136조제3항중 “「상업등 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 법」제50조및제51조를”로한다. ⑨신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6조제3항 제2호및제4호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각각 “「상업 등기법」제15조”로한다. ⑩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0조제3항중“「상업등기법」제80조”를“같은조”로한다. ⑪전자정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제 2항제7호중 “「상업등기법」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 법」제21조제2항”으로한다. 제5조(다른법령과의관계) ①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 에서종전의 「상업등기법」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 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 하여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②다른법령에서등기부의등본또는초본을규정한경우 에는제15조에따른등기사항증명서를인용한것으로본다. ▶개정이유 새로운기업형태로서합자조합과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 기제도에반영하는한편,상업등기제도의신속하고탄력적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6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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