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1 법령·판례 예규·선례 인운용을위하여일부등기절차에관한사항을대법원규 칙으로위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 등기의효력발생시기에관한규정신설(제3조제2항)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마치면해당등기는그등기신청을접수한때부터 효력을발생하는것으로규정함. 나. ‌ 전자증명서용도의범위확대(제17조) 1) ‌ 전자서명및자격에관한전자증명서의용도가등기 신청만으로한정되어있어탄력적인제도운용에장 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 도사용할수있도록그범위를확대함. 2) ‌ 전자증명서의용도확대를통하여국민의편의를제 고하고전산정보처리사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 ‌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 (제24조제3항) 종전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서면에관한사항을이법에서규정하였으나, 등기 절차를신속하고탄력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대법원규칙 으로정하도록위임함. 라. ‌ 합자조합등에대한등기제도마련(제52조및제68조) 1) ‌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 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할필요가있음. 2) ‌ 합자조합에대해서는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및계 속등기등회사의등기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함. 3) ‌ 거래의안전및원활을기하기위하여합자조합의업 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 인경우에는그자의직무를행할사람의성명, 주민 등록번호및주소를등기하도록함. 마. ‌ 외국회사의공고방법에관한등기사항신설(제74조) 1) ‌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 자에게공시할필요가있음. 2) ‌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 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공고방법도같이등기하도록함.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3호, 2014.5.20., 개정 2015.1.22. 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15년1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국내 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으로서이법시행후에도법률제 12279호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제10조의2에따른재외 국민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에대하여는2016년6월30일 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국내거소신고및국내거소신고증 의효력이있으며, 모든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및거소 신고증의효력은2016년7월1일부터상실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 永住權 ) 을취득하거나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재 외국민이우리나라에입국하는경우대한민국국적을포기 한외국국적동포와동일하게국내거소신고를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는대한민국국민인재외국민에게추가적인행 정적불편함을제공하는것이며, 국가에대한반감및재외 국민으로서의소외감을발생시킬우려가있는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불편을해소하고,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소속감을 향상시키는한편, 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에대해서는금 융거래에있어대한민국국민과동등한권리를인정하고, 건강보험을적용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