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5호, 2014.5.20., 개정 2014.11.21. 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 신청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한사건은종전의규정 에따른다. ▶개정이유 직장인 · 자영업자의편의를위하여채무자의근무지나 사무소등을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에도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인정하고,주식회사가채무초과인경우의무적 주식소각제를폐지하여회생절차에서법원이구체적사정 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주식소각여부를결정하게하며, 개인채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가강릉시 · 동해시 · 삼 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인경우파산사건또는개 인회생사건의관할권을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부여하 고, 무기체계의조달을확보하기위해「방위사업법」제3조 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을수행중인사업자에대하여회 생절차또는파산절차가개시되는경우에관리인또는파 산관재인이해당계약을해제 · 해지하려는경우방위사업 청장과협의하게하는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제정에따른법률인용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채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가강릉시ㆍ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 원강릉지원에파산사건또는개인회생사건의관할권 을부여(제3조제9항신설) 나. 채무자의주된사무소나영업소가있는곳을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도개인회생사건의관할권을부여(제3 조및제4조) 다. 법률개정 · 폐지에따른결과를반영하여, 폐지된 「증 권거래법」을인용하고있는조문을새로제정된「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 (제62조,제261조,제271조및제272조) 라. 관리인또는파산관재인이「방위사업법」제3조에따른 방위력개선사업관련계약을해제 · 해지하는경우방 위사업청장과협의하게함(제119조및제335조). 마. 채무자및그부양을받는자의부양료를공익채권이되 는청구권으로인정(제179조및제473조) 바. 회생절차개시당시채무초과인주식회사의발행주식에 대한의무적주식소각제폐지(제205조) 사. 기재오류에대하여책임없는채무자가법원의허가를 받아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수정할수있게함(제589 조및제589조의2).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기재된채권을취득한자가채 권자명의변경을신청할수있게함(제609조의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96호, 2014.5.20., 개정 2014.5.20. 시행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관한적용례) 제9조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후최초로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중앙행정기관또는그장이피고인경우에는대 법원소재지의행정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고있으나, 세종 시로다수의행정부처가이동하였음에도여전히대법원소 재지인서울에서만재판을받도록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 하므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부속기관과합의제 행정기관,공공단체또는그장이피고인경우에는대법원소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6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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