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3 법령·판례 예규·선례 재지또는해당중앙행정기관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행정 법원에서재판을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634호, 2014.5.21., 개정 2014.5.21. 시행 (본문생략) 부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따른대지면적등의기준에미치 지못하는공유토지의분할을한시적으로허용하기위하 여 4차에걸쳐시행하고있는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 경부터시행된주택 200만호건설사업정책에따라건축 된공동주택의경우소유자들과함께공유지분으로되어 있는유치원등공동주택복리시설에대한소유자의재산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3차 시행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 단지의공유토지도이법에따른분할대상에포함시키고 있으나,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 에 맞게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분할 절차 상 각종 서류 송달을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을 대상 으로하고있고, 지적공부상전체면적과공유자별지분면 적의합이불일치한다는이유만으로분할신청이기각되 는 등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유자가 수 백 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그분할이힘든실정인바, 공동주택단지내공유토지중근린생활시설등일부시 설을제외한복리시설은이법의적용대상임을명확히하 고, 공유자또는이해관계인에대한송달ㆍ통지는지적소 관청관할사무소의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 3주 이상의공고로대체하도록하며, 공유토지가지구단위계 획구역내에위치한다는이유및지적공부상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분 할 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 지의특성에맞도록제도를개정하려는것임. 또한, 토지분할에 대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이의신청의요건을구체화하고, 개정된규정에따른 분할을보장하기위하여이법의유효기간을2년간연장하 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 「주택법」제2조제9호에따른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 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제외한나머지 복리시설은이법의적용대상으로함(제3조제2항신설). 나. ‌ 「주택법」 제2조제9호에따른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 설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제외한나머 지복리시설에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5조제1항및제7항에서정하고있는토지분할제한규정 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제6조제2항신설). 다. ‌ 공동주택단지내공유토지의경우에는공유자또는이 해관계인에대한송달또는통지의방법을지적소관청 관할사무소및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게시판및인터 넷홈페이지에 3주이상의공고로등기우편발송을갈 음할수있도록함(제8조제3항신설). 라. ‌ 제14조에따른분할신청에관하여제16조제1항및제18 조에따른기각결정및분할개시결정의취소결정을한 경우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6항신설). 마. ‌ 공동주택단지내공유토지의분할신청에대하여지구단 위계획구역내에위치한다는이유및지적공부상전체면 적과공유자별지분면적합계가불일치한다는이유만으 로기각할수없도록함(제16조제1항후단및각호신설). 바. ‌ 이의신청의요건중“분할이현저히형평에반한다고주 장하는경우”를 “도로의인접관계등경계를특정함에 있어현저히형평에반한다고주장하는경우”로변경하 여이의신청요건을구체화함(제18조제2항제5호). 사. ‌ 이법의유효기간을2년간연장함(법률제11363호공유 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부칙제2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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