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Q. 피상속인사망후상속포기를했음에도법원에서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가송달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에 피상속인이 1, 2순위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3순위 상속인이었던 형제자매는 각 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원에서 승계집행문부여 통지서가 송달되어 내용을 보니, 피상속인의 사망 전 신용 카드회사가 신용카드이용대금에 관해 받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권자가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재산에 대 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가 수리된 마당에 이런 게 가 능한 것인지요? A.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혹은이의의소를제기, 채권자의강제집행을막을수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준 집 행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한 것입니다.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 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 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 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은 집행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 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 민사집행 Q&A 『 』 2014년 6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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