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승소해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압류를하고싶습니다. 저는 甲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서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 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甲이 丙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를 하여 강 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丙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丙이 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甲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甲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준다면, 제가 그 제3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명령, 보관인선임, 권리이전명령을받아경매신청을하십시오.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압류가 아닌 채권압류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명령과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 명령을 받아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현금화하게 되는데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에 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해, 그 부동산 소재지 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 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 명 의의 권리이전 등기신청에 관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권리이전 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이전등기한 후에 채권 자의 본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 행위를 해서는 안 되 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에 의해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 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해서는 안 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이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액은 채권자의 압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자가 해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될 것입니다. 55 생활법률상담 Q&A 정 완 희 법무사 (경기중앙회) 생활법률상담 Q&A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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