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Q. 채무자남편이인감날인으로연대보증한차용증을받았는데,남편은모르는일이라고합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사 부부의 처가 사업상 급하다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조 금씩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원금 1억 원이 되었을 때, 그녀 남편의 이름 및 인감 날인,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그 처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 여자는 행방불명이 되었기에 연대 보증인인 남편을 찾아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그런 돈을 빌린 사실조차 몰랐으며 현재 처와 이혼한 상태이므로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편의연대보증사실을직접확인하지않았기때문에, 소송해도패소가능성이높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남편이 귀하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차용증서에 채무자의 남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거나, 목격자가 없을 경우 필적 감정절차를 거쳐 남편의 필적과 동일함 이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그 남편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이혼한 전 처)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채무자 부부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병원치료 비용, 식량구입 대금 등으로 돈을 빌렸을 때는 채무자 남편이 보증을 서지 않았거나 비록 연대보증서류가 무효가 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 규정(민법 제832조) 에 의해 교사인 남편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의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남편의 승낙을 얻지 않고 몰래 연대보증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 서 위조와 동 행사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감을 도용당한 채무자의 남편이 추인을 하지 않는 한 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귀하가 보고 있는 곳에서 채무자의 남편이 직접 서명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가 채무자의 남편에게 연대보증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감을 도 용당한 채무자 남편의 연대보증 채무를 다투고자 할 때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받아놓은 차용증서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본인 모르게 날인 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패소 위험이 있습니 다. 특히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부부사이, 부모와 자녀 등)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 없이 인감을 날인할 수 있 고, 당사자가 발급받아 놓은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둔 것을, 가족이 가져다가 몰래 첨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매매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대리인이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하더라도 인감 도용이나 사문서 위조 등을 예방하 기 위해 본인에게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 민사 Q&A 『 』 2014년 6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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