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7 생활법률상담 Q&A 조형권 법무사 (광주전남회)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Q. 채무자가유일한재산인아파트를딸이름으로소유권이전해놓은채, 돈을갚지않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채무자에게 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 제 약속일자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불안한 마음에 채무자 거주 아파트의 등기부 를 열람했더니 아파트는 열흘 전 매매를 원인으로 그의 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 다. 이 아파트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제 채무자는 무일푼의 신세가 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아보니 어떤 분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없다고 하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A. 부녀지간의부동산매매계약및소유권이전등기는 ‘위장매매’가되어구제가가능합니다. 먼저 귀하에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상담한 분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딸이고, 딸은 채 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무자력이므로 민사 소송을 해본들 소송비용까지 추가손실이 예상되므로 채권을 회수할 희망이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상담한 분은, 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아버지 명의로 강 제 환원시킨 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지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는 희귀한 일이므로 위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시하 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강제경매를 회피하려고 채무자의 딸과 미리 짜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을 딸에게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위장거래 또는 가장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은 상대방 과 통정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딸 명의로 되어있는 위 사건 아파트를 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 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부에 기재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채무자의 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를 채무자 본인 명의로 환원시킵니다. ③ 대부분의 채무자는 가처분신청이 허가되어 등기부에 기재되거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게 사과를 하며 돈을 갚게 되지만, 일부 채무자는 행방불명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 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얻어 놓습니다. ④ 위 아파트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귀하께서 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법에 따라 실시하는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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