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동료가내준택시비,잔돈은누구의것? 서울북부지법 2012라208 결정 – 운송계약 당사자는 승객, 별도 명시 없는 한 “승객에 잔돈 돌려줘야” “목적지까지 잘 부탁합니다!” 친구나 친척, 동료, 고객을 배웅할 때 택시를 잡아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풍경 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때 배웅하는 사람은 상대방 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택시비가 얼마나 될 지를 미루어 짐작하여, 요금을 지불하기에 모자 라지 않을 정도의 택시비를 건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택시요금이 적게 나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이 잔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택시기사가 받 았으니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것일까, 아니면 승객에 게 거슬러줘야 할까? 더 나아가 택시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조건으로 택시요금을 내기로 하는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사 람은 누구라고 봐야 할까? 승객과 택시기사일까, 아 니면 요금을 지급한 사람과 택시기사일까? 택시운송계약은돈내준친구와체결?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안모범(가명) 씨는 영등포구 청역 인근에서 나손님(가명) 씨를 여의도역으로 데 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나 씨의 동료 한잔만(가명) 씨 에게 택시요금 명목으로 1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씨를 태운 택시는 금세 여의도역에 도착했고,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3,200원이라고 나왔다. 이를 본 나 씨는 택시기사 안 씨에게 “ 잔돈 6,800원을 돌 려달라 ” 고 했지만, 안 씨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승객 나 씨는 택시기사 안 씨를 부당요금 징수로 신고했다. 동대문구청장은 안 씨에게 과태료 를 부과했고 안 씨는 불복했다. 이후 안 씨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서울북부지법 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 택시기사 안 씨가 잔돈 6,8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된다 ” 며, 안 씨에게과태료 10만원을부과하는결정을내렸다. 하지만 안 씨는 “ 승객을 여의도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은 택시요금을 미리 지불한 동료 한 씨 와 체결한 것이므로 이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객 나 씨에게 잔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며, “ 받 은 잔돈은 부당한 요금이 아니다 ” 라고 항고했다. 택시비 ‘전부지급’ 명시없어잔돈반환해야 이에 대해 재판부는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 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면서 안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객의 동료(한 씨)가 택시 기사에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승객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택시기사에게 승 객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 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 』 2014년 6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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