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59 알뜰살뜰 법률정보 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계약 은 승객이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성립한다 ” 면서 “ 만 약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 로 본다면, 택시기사에게 먼저 지급한 금액보다 실 제 택시요금이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승객에게 여객 운송계약에 따른 초과요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인 다른 사람 에게만 초과요금을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결과가 발 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 통상 택시요금은 운행거리나 시간 에 따른 운임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택시 기사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 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택시기사에 게 실제 택시요금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한 금액 전 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 는 이상, 선지급한 금액 중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 는 그 잔액을 택시기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자 하 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 ” 면서 “ 승객 의 동료가 택시기사에게 미리 지불한 돈 1만 원 전 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볼 수 없어 잔 액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승객의 차액 반환요구를 거절한 택시기사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2라208). <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 위 이야기는 2013.8.13.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 (2012라208)을바탕으로창작및재구성한것임.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험에 가입하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다. 특히 보험계약서에서 보장하지 않기로 명시하는 ‘면책조 항’ 중 ‘그 밖의 의료처치’의 범위를 두고 보험 가입자 와 보험사 사이에는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프로 포폴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 망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A씨의 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상해보험 계약서에 두고 있는 면책조항 내용 중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 정에서 다퉜다.광주지방법원은 원심에서 “이 사건 면 책조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지 를 의미한다”며,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 당한다”고 하여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 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 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상해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 술에 의한 위험을 보험의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 이라며, “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 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 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면책조 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 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고 판시했다 (2014.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참조). 건강검진으로입은상해,보험‘면책조항’해당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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