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61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아~ 나도어제봤어요. 그게현재 제46조제2항에 “‘혼인외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어서… 그럼, 혼인외자녀는 아빠혼자출생신고할수 없다는거에요? 제3항에서생모가신고할수 없는경우생모의동거친족이나 분만에관여한의사, 조산사가 대리할수있게되어있지만, 또,생모가병원에가짜주민번호 를알려줬다면의사가해주고 싶어도못하는거니깐…. 저도잠깐봤는데법원에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재판을하고 친자검사후인지청구소송을 하라고하던데요. 그런데소송은시간도많이걸리고비용도 만만치않아서아이키우느라직업도 구하지못하는미혼부에게는 너무힘든절차죠. 생모와연락이끊어진경우에는 동거친족도알수없는거고, 의사나조산사가대리해주는것 은현실적으로기대할수없을것 같고… 그럼 TV에나온것처럼엄마의인적사항과행방을 모를경우에는어떻게출생신고를하라는거죠? 출생신고를못하니까아이를맡아줄시설을 찾기어렵고보험혜택도못받아예방접종도 비싸고~ 문제가아주많던데!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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