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7July 2014 서민의 법률가 제565호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대한법무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리포트
마음을여는시 민엉우A/ 미로에 길잡이 그대 그늘진 서민의 권익 보호자 그 눈물 닦아주고 웃음 채우네 고달픈이웃의벗 길 잃고 한숨짓는 삶의 위기 앞에 한줄기빛이 되네 이 시대 어찌 이리 수상한지 횡포와불법이소요하고 빛은 어두움과 회색으로 덧칠되네 세월은 홀러가고 역사도 가되 내이웃 영원하고변함없는빛 드높은 하늘에 푸른 소망이여 임 승 완 법무사(서울중앙회) 지나온 그 세월 117년 가야할길아직멀어도 작은불씨 또다시 일으켜 기 닌] — : 새벽빛으로 횃불처럼타오르리 새벽을밀어낸 아침햇살같이 비온후에무지개뜨듯이 흙을 밀고 나오는 새싹처럼 일어나빛을발하라 시대의빛 법무사여
07 제565호 July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7월 7일 통권 제565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4 법무사 등록공고 76 법무사 신규등록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3 칭찬릴레이⑯ 전성재 법무사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06 정기총회 리포트 _편집부 10 대한법무사협회장 개회사 _임재현 실무 포커스 12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⑦】 ‘외국인 투자 관련등기’에 관한 컨설팅 _염춘필 20 【민사집행 실무】 조세 상호간에 ‘압류선착주의’ 적용 여부 _박준의 26 【민사조정 사례】 공유도로에 건축된 창고의 인도를 둘러싼 조정사건 성공記 _김춘섭 30 【경영 실무】 법무사합동법인 14년 운영의 성공전략 _신경철 34 【성년후견 실무】 업계 첫 성년후견인 ‘시은혜·황정수 법무사’에게 듣는 실무경험담 _김인숙 문화 02 마음을 여는 시 _임승완 64 수상 _김영석 66 인문학의 창 _최진태 68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0 음악과 인생 _하철우 7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법률 40 법무동향 _편집부 54 생활법률상담 Q&A _강석근·하덕찬 58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60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⑱ _김희성 04 권두언 ▒ 생명을 살리고, 권익을 지켜주고! _하상훈 38 법무 동향 ▒ 2014년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참가記 _이남철 44 지방세 사례문답 ▒ 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세부과 여부 등 _김의효 46 발언과 제언 ▒ 부동산등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직거래 시장의 형성 가능성 _최재훈
권두언 생명을 살리고, 권익을 지켜주고! 하 상 훈 ■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생명의전화,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자 ‘전화상담’으로 구제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해 1만 4천 명 이상이 자살하여 OECD 국가 중 9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 어가고 있다. 자살이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하고, 매일 39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더구나 자살 시도자는 자살자의 10~20배가 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는 자살자 유가족 들은 자살자의 6배가 된다고 하니 자살문제는 자살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여파를 남긴다고 할 수 있다. 1980년~19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7~8명이었는데 2012년 29.1명 으로 무려 4배가 급증하여 세계적으로도 주요 관심사가 되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압축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최근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를 넘 어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서게 되었다. 분명 우리는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배부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의 삶이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진 것인지 의 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살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중의 하나이다. 자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자살자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의 원인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한경쟁시대 속을 활보하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점점 왜소해져 가는 것 같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이 상대화되고, 인간이 목적 가치가 아닌 이용 가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기주의의 팽배는 상호 연대감과 유대감을 단절시키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외로움의 사회’로 몰아 부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비정한 사회 로 전락하게 하였다. 국제기구로서 1976년 한국 최초의 전화 상담을 시작했던 ‘생명의전화’는 생명존중의 가 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과 갈등, 위기와 자살 등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동안 생명의전화는 ‘전화’와 ‘훈련받은 상담 자원봉사자’라는 두 축을 통해 활동해 왔다. 온 세상을 실핏 줄처럼 유·무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전화’를 통해 단절되고 분열된 사회를 생명선으로 연결하고 보살핌의 공 동체를 만들어 왔다. 또한 따뜻한 인간미와 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훈련받은 자원봉사 상담원들이 24시간 365일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의 힘든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철학과 용 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 』 2014년 7월호 4
5 권두언 생명의전화 법률상담 법무사들, 30년간 헌신에 감동과 존경 생명의전화는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잔잔한 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오다가, 생명존중의 가 치를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노숙인 쉼터,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라이프라 인 자살예방센터, 자살자 유가족 지원센터, 교량 SOS 생명의전화 등 그 사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를 생명존중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고, 자살 예방을 목적으 로 국민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를 전개하고 있다. 어두운 밤에 5m, 10Km, 34Km를 시 민들과 함께 걸으며 삶이 어두운 밤처럼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의미이다. 이제 이 대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수원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3만 명 이 상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생명사랑 캠페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로서 국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며 그들의 권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 고유의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생활 환경이 어렵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정성스런 성금과 물품을 기증하고, 각 지역 법무사회별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하는 등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법무사들 중에 지난 30년간 생명의전화에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의 역할뿐 아니라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인간미 넘치는 법률상담으로 감동을 주는 분 들을 지켜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생명의전화 임원진에 참여하고,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의 실무를 책임지면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 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더욱 큰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회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이 이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 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무사의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법무사협회가 단순히 법률전문가 단체를 넘어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권익을 옹호하는데 의미 있게 참여한다면 더 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사상가인 제러미 리프킨은 “인류는 경쟁문명에서 공감문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역 설하였다. 그는 ‘호모엠파티쿠스(Homo-empathicus)’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공감하는 인간’만이 새로운 문명 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감은 동료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생명의전화가 모두 단절과 비정의 사회 속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이웃의 생 명을 살리고 권익을 지켜줌으로써 사랑과 공감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생명의전화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법률자문 역할뿐 아니라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인간미 넘치는 법률상담으로 감동을 주는 법무사들을 지켜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단순히 법률전문가 단체를 넘어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권익 옹호에 의미 있게 참여한다면 더 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예산(안) 원안! ‘법무사 소통시스템에 예비비 1억 배정’ 수정안은 부결 강채원·강석근·임영기 법무사, ‘신임 이사’ 선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대응 위한 ‘특위’ 개설키로 자동차·지하철 등 내부광고 허용, 광고규칙 전면 개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6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그랜드볼룸에서 대의원 238명 중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현웅 법무부차관,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사이키 켄지(斎木賢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빈을 모시고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편집부> 특집 ▶ 대한법무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리포트 『 』 2014년 7월호 6
7 특집 1부 : 개회사 및 각종 시상식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의 법무 사윤리강령 낭독이 있은 후 유공회원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에 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하고, 6개의 사회복 지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및 김현웅 법무부차관의 격려사, 사이 키 켄지(斎木賢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 를 마지막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2부 : 안건 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 상공제회계 결산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다. 제2호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 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상정, 수 정안으로 서울중앙회 이상섭 대의원이 “법무사의 미 래를 위해 예비비 중 금1억 원을 법무사 소통시스템 2부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중인 대의원들.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 법원행정처장 표창 경기북부회 김명조, 강원회 김무경, 대전세종충남회 정평록, 부산회 홍동기, 울산회 김재동, 전라북도회 오봉익 (이상 6인) ▶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중앙회 정하택, 서울북부회 김영석, 인천회 석헌덕, 경기중앙회 황승수, 광주전남회 정채준 (이상 5인) ▶ 대한법무사협회 공로패 인천회 이종복, 강원회 김대엽 (이상 2인) ▶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 서울중앙회 박태열·박희봉·배상혁, 서울동부회 최현수, 서울남부회 오영나, 서울서부회 강채원, 인천회 강명구, 경기중앙회 김구석·나양주·이계열, 대전세종충남회 박동열, 충북회 김봉규, 대구경북회 배희건, 경남회 류제식, 제주회 이경용 (이상 15인) ▶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 서울중앙회 장은송, 서울북부회 홍영미, 대구경북회 최종수, 부산회 정영선 (이상 4인) ▶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안내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라오스 비엔티엔 난치병 환아 가족돌봄 쉼터, 다운주간보호센터,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부, 샬롬의 집, 향기네 무료급식소 (이상 6곳)
특집 ▶ 대한법무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리포트 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협회 정보 화위원회를 거쳐 좀 더 신중히 논의한 후 정식 안건 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의원 186명 중 101명이 반대, 결국 원안 의결되었다. 제3호 안건으로는 ①대전충남회의 명칭이 대전세 종충남회로 변경됨에 따라 회칙 제11조의 지방회 명 칭을 변경하고 ②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회 칙의 사무원채용 승인신청서, 사무원승인거부통지 서, 사무원채용승인보고서 및 사무원채용신고서 양 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변경하 는 안이 상정, 원안 의결되었다. 또, 제4호 안건으로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무사 광고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무사표 시·광고규칙 전부변경규칙(안)’( p.9 구체 내용 참조) 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제5호 안건으로 법무 사등록규칙 일부변경규칙(안)과 제6호 안건으로 법무 사연수교육원규칙 일부변경규칙(안)이 상정되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와 신청서 양식에 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 결되었다. 마지막 제7호 안건에서는 새로운 협회 이사로 서 울서부회 강채원, 울산회 강석근, 제주회 임영기 법 무사가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안건 심의가 끝난 후 기타토의 시간에서는 서울중앙회 김종현 대의원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 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협회가 국민들에게 성명서 를 발표하고, 협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여, 논의 결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위원회에서 성명서 등 발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서울중앙회 배상혁 대의원이 전자등기와 관련 해 “등기 전속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본 직 직접 대면의 ‘본인확인제도’ 연구 등을 협회가 수 행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임재현 협회장이 필요한 연구와 예산 배정을 하 겠다고 약속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내빈들이 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임재현 협회장이 지방회 추천 유공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총 32명이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황구성 감사가 2013회계연도 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 2014년 7월호 8
9 특집 이어 서울중앙회 박형기 대의원이 협회장 및 부협 회장 선거규칙 개정을 통해 “투표 개표시기를 각 지 방회 총회의 개회선언 시부터 폐회선언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대의원 130명 중 66명의 반대 로 부결되었다. ▶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전부변경규칙(안) 주요 내용 가.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 (안 제1조) 규칙 제정 의 법적 근거 규정으로 “법무사법 제15조 및 제24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63조의2 및 제94조”를 명시 하기로 함. 나. 광고 등의 제한규정을 “내용에 관한 제한”과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구분하여 규정 (안 제4조, 제5조) 현행 규칙은 제4조의 “광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과 제6조의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규정에서 법무사의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나열식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이들 내용을 “광고 등의 내용에 관한 제한” 규정과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분리하고, 각 부분 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 함. 다. 취급업무 규정방식의 포괄화 (안 제4조 제5호) 현행 제6 조 제2항의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 문구에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하되, 상세한 업 무의 내용을 일일이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 니하므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기로 함. 라. 자동차 등의 외부광고만 제한하는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6호) 자동차, 기차, 전동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의 외 부광고만 제한하고 내부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함. 마. 사전광고 금지의 예외규정 신설 (안 제6조 제1항 단서) 사전광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간판 및 게시물 설치 는 등록신청하기 1개월 전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바. 법무사간판 및 게시물 철거의무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2항) 사무실이전 등 업무장소의 변경 시에는 이전 일 부터 1개월 내에 간판 및 게시물을 철거하도록 함. 사.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규정 (안 제7조) 현행 광고규칙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각 분포한 인터 넷 관련 제한규정은 체계가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규 정함. 아. 광고에 법무사의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안 제8조). 2부 본회의에서 열심히 토론하며 안건을 심의 중인 대의원들. 기타토의 제안사항에 대해 경청 중인 대의원들.
특집 ▶ 대한법무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개회사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대한법무사협회 제52 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미래를 위해 성원과 격 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님과 김현웅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우리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멀리 바다를 건너오 신 사이키 켄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님, 고영 회 대한변리사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께 전국 의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회가 지난 2년간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 여 현안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성원과 협 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문, 총회 구성원, 임원, 각 지 방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로 우리 법무사의 역사가 117년이 되었습니 다. 117년, 근현대사의 굴곡을 넘어 도태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법무사가 일반국민 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문직역이라는 것을 잘 증 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업계는 세계 적인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곳 없고 누구에게 기댈 곳 없는 각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의 큰 물을 헤쳐 나아갑시다! 『 』 2014년 7월호 10
11 특집 도생의 경쟁 속에서 우리 업계 또한 스스로 강해지지 않고서는 생존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회무를 돌아보며, 남은 임기동 안 우리 회원 모두가 한 배를 탄 동료들로서 함께 위 기의 큰 물을 건너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의식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에 전해져 내려오는 옛이야기 하 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려져 있는 노 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노인을 업고 가자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하고 혼자 길을 떠나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노인을 업고 가던 사람은 처음 에는 몹시 힘이 들었지만 곧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 했고, 등에 업힌 노인도 그 더운 기운으로 점차 기력 을 회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열기에 의지해 빨 리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인가의 불빛을 발견한 순 간, 길바닥에 꽁꽁 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보게 됩니 다. 바로 혼자 길을 떠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다”는 공동체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혼자 길을 떠나지 않고 노인을 업고 함께 갔다면 세 사람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특성상 개인주의가 강하고, 단결 과 화합, 연대와 통합정신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 니다. 지나친 안전 지향의 소극성과 부정적인 사고방 식도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단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길을 헤매던 두 사람처럼 한 배 를 탄 공동체로서의 운명을 절감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지난 2년간 추 진해 왔던 법무사법과 소액심판법 개정 등 각종 사업 들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한편, 직역 확장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법무사가 기업회생제도의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며, 법률구 조공단의 개인파산업무도 법무사가 담당할 수 있도 록 교섭할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 복지단체를 대상 으로 법무사를 홍보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 법률과 관련된 기획사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다양화, 경매신 청·대리 업무에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권리분석 전문교육’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은 그저 하나의 길잡이에 불 과합니다. 이것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입니다. 작은 이해관계에 연연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자세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문화 를 통해 대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어둡고 험난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므로 능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 무사업계’라는 큰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로서 저도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6. 26.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임 재 현 “작은 이해관계에 연연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자세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격려하고 칭찬 하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대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어둡고 험난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므로 능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사업계’라는 큰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 수로서 저도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외국인 투자 관련등기’에 관한 컨설팅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의 설치 등을 중심으로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⑦ 1. 들어가며 - 새로운 영업활동,‘거점영업방식’에 대한 고민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19년차 법무사 업을 하고 있 는 필자에게도 이는 여전히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몇 번에 걸쳐 영업방식 을 변경했다. 초기에는 ‘다중영업방식’을 선호했다. 이런저런 사유로 연고 중심의 영업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궁여지책으로 채택했던 방식이었다. 그런 영업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자 는 그렇게 불렀다. ‘다중영업방식’이란 일대다(一對多)를 기초로 한 영업방식이다. 연고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다중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으 로, 거래처를 산술급수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었다.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 영업과 관련한 저술과 강의를 실행 방법으로 채택했고, 최고 정점으로 방송출연을 생각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온라인 중심 영업의 경쟁 격화와 법무사 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 찾아 오기만 기다리는 ‘다중영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채택한 영업방식이 ‘Target 영업방식’이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우량고객(주로 우량기업)을 선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영업대상이 되는 우량고객 군을 정하고, 이들의 욕구(needs)를 찾아내 우리가 그 니즈에 부합하는 해결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 임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내는 것이다. 즉, ‘기다리 는’ 방식이 아니라 ‘다가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업방 식의 통합, 그리고 ‘거점영업방식’을 화두로 고민 중 에 있다. ‘거점영업방식’이란 필자 대신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 군을 거점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필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 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 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 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 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7월호 12
13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자는 그 영업군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 신을 위해 영업한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유용한 정보를 ‘특정 전문직’에 제 공하면, 그 전문직이 필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자 신의 영업활동을 하고, 그 영업활동 중 ‘특정 전문직’ 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가, 등기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필자가 각각 수임하여 일을 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전문직과 필자가 일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ㅁ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일회 적 관계가 아닌 지속적 관계를 통해 영업거점으로 승 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성패의 요건이 될 것이다. 2. 외국인 투자 첫 번째 길 -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1) ‘대면상담’, 업무 완성도 높이는 길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아주 낮은 정도의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고객에서 부터 관련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고객까지 다양한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이틀 전 있었던 일이다. 현 물출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로 상 담전화가 걸려 왔다. “법무사님, 이렇게 불쑥 전화로 문의해서 미안하 지만, 중국의 지인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도와달 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 전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한국에 지점 같은 걸 설치한다고 합니까?”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우선 보통 ‘Joint Venture’라고 해서 국 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하여 합작법인 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단독으로 출 자를 해서 한국의 상법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는 전무하구요, 외국인의 경우 유한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식 회사가 아니므로 외부감사인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 닐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전자공시 를 할 의무도 없으므로 특히 외국인이 선호하고 있 습니다. 소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라 고 해서 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많이 설립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가 인정되고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다 내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세나 배당소득세를 선택 해서 하나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한책임회사라 하여 선택과세 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필자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면상 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급적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서로 마주보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원칙에 따라야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할 때,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확률적으로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수임의 성공률을 높여 준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상담을 하시려면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와 관련 된 상담은 제가 작성해 둔 각종의 서류를 보여 드리 면서 상담합니다. 물론 전화 상담을 하고 등기에 필 요한 여러 견본서류를 e-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 데, 전화로만 상담하고 서류를 e-메일로 받아서 외 국에 보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 해서 한국에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할 수밖 에 없는데, 언어가 달라 외국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 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립을 진행하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는 초기부터 외국인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에 손상 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의 구체적 절차 필자가 이렇게 대면상담을 요청하면, 실제 외국 인 투자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다. 이 고객 역 시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필자를 쏜살같 이 찾아 왔다. 필자는 회사를 방문할 때나 고객이 사무실을 찾 아왔을 때,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항상 큰 관심을 갖고, 어떤 때는 사전에 첫 멘트를 준비해 두기도 한다. 필자가 그 분야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한 경험 또 한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서 고객의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분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 려고 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직접 투자금을 송금 하는 직접투자 방식의 법인설립 상담이 많습니다.” 이 손님, 중국과 관련된 투자업무도 많이 취급을 하냐는 듯 필자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제가 10년이 넘게 중국을 방문해 사업을 해오면 서 형제처럼 지내는 중국 사업가도 많아졌습니다. 알고 있는 중국 회사가 컨덕터를 칩으로 만들어 컴 퓨터 등의 각종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 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와 관련한 공장을 짓 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전자제품의 완제품을 많이 생산하므로 한 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도 나쁘지 않 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현지법 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한국에서 진행해 야 할 일을 모두 맡긴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절차도 알 수 없고, 너무 어렵네요.” “우선 투자금이 송금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신고 를 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설립되는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억 원 이상이면 「외국인투 자촉진법」 상의 외국인 투자신고를, 그 이하면 「외 국환거래법」 상의 증권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 는데, 요즘 대부분의 은행 지점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외국인투 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직접 할 경우에는 여권을 지참해 서 은행을 방문하면 되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외 국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POWER OF ATTONEY1)’ 에 외국공증인의 공증을 해 와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여권 사본을, 법인일 경우에는 회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요구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경우, 어떤 서류 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인 투자신고를 마치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필 증을 교부해 줍니다.” 3) ‘아스포티유(APOSTILLE) 확인’의 절차 필자는 설명하다가 말을 돌렸다. “그런데 중국 에서 투자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데…” “아,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서 한국에 직접 송금하 는 것이 어려워서, 투자자의 관련회사가 홍콩에도 1) ‘위 임장’을 영어로 ‘POWER OF ATTONEY’라 한다.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이 두 개의 POA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때 제 출하고, 하나는 법인설립 행위를 할 때 사용한다. 보통은 외국인 투자신고, 법 인설립과 관련한 행위, 등기신청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POA가 두 개 작성된다. 이 POA 에 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때 아포스 티유(APOSTILLE) 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에는 이 POA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요구하는 공증사무실이 많 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 』 2014년 7월호 14
1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있는데, 홍콩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해요.” 고객은 별 걸 다 안다는 투로 다시 필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거래 은행에 확인해 봐 야 할 일이지만, 자금용도는 설립되는 한국 회사의 상호를 특정해 ‘Investment fund to establish ABC Korea Co., Ltd.’로 송금되어야 하고, 송금자와 수취 인 모두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아직 법 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법인명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자본금을 얼마로 할 거고, 임원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할 것인가요?” “법무사님, 외국인 투자금액을 1백만 불로 정했 고, 임원은 모두 중국인들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사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외국인 투자자(발기인)의 POA, 외국인 대 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주소관련서면, 인감신고서 등 외국어로 된 견본을 고객에게 보여 준 후,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 아야 할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이 서류들을 e-메일로 외국에 보내서 다시 받으시구요, 외국에서 자금이 외국환은행에 송금되 면 이를 인출해서 바로 주금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일 날 환전 수수료를 제외하고 한화로 환전된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 금액을 자본금으 로 하여 각종의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가셔서 주금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송금하기 전 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금납입일에 외국인 투자신고, 환전, 주금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후 신고도 인정해 주기 때 문입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나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해서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 을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교부해 줍 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님, ‘아포스티유’란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예, 사실 저도 아직까지 ‘아포스티유’란 말이 생 소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프랑스 말이라 그 뜻을 언뜻 알 수도 없구요. 우선, 외국관공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는 해당국에서는 공문 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 면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등기서에 첨부하 는 서류는 공문서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취임승낙서와 같이 사문서일 경우에는 이 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 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만약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경우 취임승낙서 에 서명을 한 후, 해당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 서를 첨부할 경우 공증자격이 있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국에 한 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인증이 란 영사가 공증인이 날인한 인영이 해당국 관할 관 청에 등록된 인영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영사인증을 받는데 상당 한 시간이 걸리지요, 어떤 때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도 한답니다. 이렇게 되니 국제 거래계가 너무 불편해 해서, 각 국이 영사 확인을 면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하며, 한국도 이 협 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에 해당국에 있는 한국영 사관의 영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확인을 추가 로 받는 것이 더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3. 외국인 투자 두 번째 길 – 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어느 날, K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가 상장회사 실 무자로 있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다. “법무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지난 번 다니 던 회사 그만두고 외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는데요. 회사가 이번 에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가 조사를 해봤는데, 연락사무소라는 것이 있더군 요. 연락사무소와 영업소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요,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외국회사에 취직했다니 정 말 능력자네요. 영업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 라서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로 구별하는데요. 국내에 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외국 회사 영업소 설치를, 국내에서 수익을 발행시키는 영 업활동을 하지 않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를 두지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원자력발전 소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초정밀 관측기술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니, 영업소를 설치 해야겠군요. 도와주실 수 있지요?” “그럼요. 영업소 설치는 우선 3가지와 관련해 검 토해야 하는데요. 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하구요. 그리고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 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 록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일은 은행에 제출할 서류, 등기소에 제출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때 제출할 서류가 각 각 중복되기도 하고, 다른 서류들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e-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구체적인 견 본 양식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메일을 받을 경우 이 서류를 바로 외국에 보내지 마 시고, 저희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날 K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필자는 이미 출 력해 두었던 영업소관련 견본서류를 꺼냈다. “영업소 관련 서류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 는 본점에서 작성해 줘야 할 서류고, 하나는 대한민 국 대표자가 작성해 주어야 할 서류입니다. 특히 최 근 들어서는 이 서류들에 대해서 해당국 공증인의 공증뿐 아니라, 해당국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 주는 기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이라면 주 국 무부가 됩니다.” 필자가 서류를 꺼내 놓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 자, K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다. “법무사님, 사실 이 회사가 한국에 잘 알려져 있 지 않지만, 연매출이 1조가 넘는 다국적기업입니 다. 이 회사 CEO한테 이 서류들을 주고 공증사무실 에 가서 공증을 하라고 하면 아마 뭐라 할 것 같은 데요. 어쩌지요?” “그치요. 그 바쁜 본사 CEO에게 이 서류에 공증 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라 하면 뭐라 하겠 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CEO가 직접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는 예는 거 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회사의 이사들이 가거나, 어떨 때는 비서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그러한 문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는 문구 를 추가로 기재하지요.” 4. 외국인 투자신고 시 등록면허세 감면과 혜택 6개월 전쯤 10만 달러를 외국에서 투자받아 법인 을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시 사무실을 방문 하였다. “법무사님 도움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 다. 화성에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외국에서 5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 획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 『 』 2014년 7월호 16
1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록하면 재산세에서부터 등록면허세까지 외국인투 자비율에 따라 감면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거의 들어 가지 않겠네요?” 이것은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었다. 외국인투자기 업 등록을 한 회사라 하더라도, 증자를 하면서 등록 면허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는 그리 많 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외국인투자 등 록을 한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 세에서부터 등록면허세까지 많은 세금에 대해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해 놓은 특정 범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괜스리 내 무능력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무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이 대표 가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법무사님. 그러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신 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외국 인투자신고를 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원 금이나 과실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것 을 보장하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아니, 그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투 자금이나 배당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이를 송금하는 것이 무슨 큰 특혜 인가요? 이를 법으로 다 정해 놓았게…? 너무 당연 한 것 아닌가요?”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에서 인정하는 소액을 제외하고 그 투자금이나 과실 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 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환거래가 상대적으로 상 당히 자유화되었지만, 과거에는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불 인가 되면 외국에 원금과 과실을 모두 송금할 수 없 게 됩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회 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일정금액과 비율 이상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원금과 과 실에 대한 송금을 보장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진 건 당시로선 획기적인 것이었지요. 그런 역사적 맥락 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자유화되었지 만, 아직 완전 자유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금과 과실에 대한 송금을 법으로 보장하 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5. ‘아포스티유 확인’의 문제점과 필요성 필자는 우리나라 주요 4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 국인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등기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중에 평소 외국인투자법인 등기와 관련하여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한 회 계법인의 사내변호사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기존에는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국회 사 영업소와 관련해 외국에서 보내오는 서류에 공 증만 하면 됐는데, 도대체 왜 아스포티유 확인까지 받으라는 겁니까? 저희 회계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에게 관련서류에 아스포티유 확인까지 받으라 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하도 뭐라 해서 일하기 너 무 어렵습니다.” 사실 필자도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영업소와 관련 해 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현지 외국 공증인 의 공증 외에 아스포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됨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으로써 이를 설명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지만, 1년 정 도의 시간이 지나니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다. “변호사님. 「상업등기법」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 치와 관련해 본점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서면 등 각종 서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 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 중에서 본국의 관할 관청뿐 아니라 해당국 공 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도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이에 터잡아 본국 관할 관청의 서류 대신 해당국 공 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 실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이후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발 효되었고, 사실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협약 가입 이후에도 이에 대한 이행입법 이 미비하거나 실무관행이 이 협약을 반영하여 새 롭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등기 실무계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반영해 2013년 대법원에서 영업소 설치와 관 련해 외국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해당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이나 해 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이 예규에 따라 등기를 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외국회사 영업소와 관련한 서류에 외국 공증 인의 공증 외에 다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도록 법 무사들도 고객에게 안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에 대 해 심리적 거부감이 들었는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에 대한 신뢰감이 더 들면서 이에 대한 심 리적 거부감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 나요?” “아, 그때는 부득이하게 싱가포르 공증인이 공증 한 서류를 가지고 한국영사관에 가서 영사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처럼 한국영사관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합 니까?” “글쎄요. 저도 대만 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즉답을 할 수는 없네요.” “좋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동안 궁금했던 것 다 물어보지요. 법무사님!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외국 임원 취임승낙서 등에는 왜 아포스 티유 확인을 받으라고 합니까? 이 서류에도 아포스 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고정하시고 「상업등기규칙」에 회사의 대표자가 취임 승낙을 하는 서면에는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되,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 국인일 경우에는 이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 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규에서는 외국회사 영업소와 마찬가지로 본국 관공서를 본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본 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본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갈음하는 것은 외국회사 영업소의 첨부서면과 동일 한 방식이므로, 회사 대표자의 취임승낙서에 대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추가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등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두 가지만 추가로 물 어보겠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들까지 취임승낙서 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무 엇이며,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꼭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국인이 취 임승낙서를 공증받기 위해 영국까지 가야 한단 말 인가요? 외국인에게 취임승낙서에 영국에 있는 공 증인의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 요? 대한민국을 완전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국격 『 』 2014년 7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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