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31 실무포커스 ●경영 실무 합동법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요소로, 바로 구성원 법무사들이다. 어떻든 법인의 핵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자는 것이니,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잘 조화되고 화합되는 것이 성 공의 핵심요인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래 전 법무사업계 합동사무소 시절에 천안지역 합동사무소의 총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의 성향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합동법인 설립을 구상 하고 함께 할 구성원 법무사를 모으는 데 있어 서로 의 성향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인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출신(법원, 검찰, 시험)과 지역(천안과 기 타지역), 나이(40대~60대), 현재 영업실적 분석 내 용을 고려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자가 소속된 합동법인이 14 년 동안이나 잘 유지되어 온 것은 이렇게 서로 인격 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원 법무사들의 진용을 잘 짠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구성해 가려는 법무사라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2) 사무실 위치 – 고객중심의 위치 선정 사무실 위치는 내방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사무소 의 위치나 규모, 그리고 주변 요건 등을 고려하였 다. 일반등기와 송무 업무는 법원 출입구에서 보아 잘 보이는, 출입빈도가 높은 곳으로 결정하였다. 법 인의 일정한 고정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위치 선정 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3) 사무원의 보수 – 직급 및 호봉제 보수규정 마련 사무원 보수는 법인으로 통합되면서 개인 사무실 에서 받는 급여체계를 변경할 경우 사무원의 동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적용 하였고, 2년여 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무원 스스 로도 납득할 정도의 과정을 거친 후 난이도 있는 사 건의 처리능력, 근래 업무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하 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보수액을 산정하였다. 내규로 정한 직급 및 호봉제에 따른 보수규정을 정하였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 회의 를 거쳐 업무활동비 등으로 조정하여 사무원의 불 만을 해소하였다. 일정기간까지는 사무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연봉계약제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점 차 내규로 정한 직급 및 호봉제로 정착하였다. 4) 근무환경 –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꾸미기 사무실은 구성원 법무사와 매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며 사업을 하는 장소인 만큼 공동참여 분 위기 조성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 해 작은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평소 소장중인 미술 품 중 일부를 사무소에 전시하는 등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사무소를 찾은 고객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등 좋은 사무실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하였다. 또, 정중한 고객 대응의 일환으로 일회용 컵을 쓰 지 않고 자기나 머그잔으로 바꿔서 고객 접대에 이 용하고 있다. 법무사 상담실은 각자 별실 형태로 만 들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고객이 스스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리고 직원 배치는 고객 출입이 많은 출입구 쪽에 고참 직원을 배치하여 수시 상담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법인의 상징, ‘로고’ 만들기 법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로고는 특별히 디자 인학과 교수에게 의뢰하여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었 다. 구성원 법무사를 각기 특성이 다른 작은 물방울 로 상징하였고, 법인 구성원 법무사가 모여 또 다른 더 큰 물방울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 디자인을 명함, 서류봉투, 메모지, 간판 등에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고객에게는 통일적이고 일관 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 법인의 직원들에게도 일체화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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