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3. 운영방식 1) 업무 분담 가. 법무사 –전문업무 세분화, 경영관련 역할 분담 법무사는 우선 고객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처리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업무와 전문 업무로 구분 하였다. 전문 업무는 법무사 전공 등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민사전문, 법인전문, 형사전문으로 구분해 분담하였고, 세분하여 송무 전담, 가사·가족관계 등록, 채권관리·경매, 집합건물등기 및 형사 등으 로 하였다. 대표 법무사는 법인업무의 총괄기획과 직원교육 을 담당하였고, 구성원 중 총무 법무사는 법인 감사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또, 고객관리를 위해 각 법 무사에게는 사용한도를 정하여 법인 카드를 자유로 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였다. 나. 사무원 –직급별 역할 세분화 사무원은 국장, 팀장, 과장, 주임으로 구분하였 고, 국장은 대표 법무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전반을 관장케 하였다.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되 외근업무 전반, 과장은 내근 책임자로 등기과와 민사과로 구 분하였으며, 주임은 실무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외 근 직원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휴대폰 요금과 일정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했다. 2) 각종 규정 및 내규 업무에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내규는 구성원 법무 사 회의에서 내부 규율과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기하 기 위해 표준화된 선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 현재 천안아산 법인에서 사용 중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규정 ② 보수규정 ③ 출장 및 여비규정 ④ 기타(일일책임 근무자 지정) : 취약시간대(점심시간, 퇴근 시 보안담당) 책임근무 3) 사무처리 양식 현재 사용 중인 업무처리 양식들은 사무실 형편에 맞춰 상담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 었으며, 중요한 내용은 법인업무 내용을 한 눈에 보 고 직원의 업무 상태는 물론, 파악이 가능해야 사무 소 경영 상태에 좋은 표준양식이 된다. 각 업무처리양식은 구성원 법무사가 사전, 사후 결 재 식으로 처리해야 원만한 경영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간 법인 활동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래 표기된 장부인데 이는 일반적 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구체적으로 법무사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께는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 ① 일계표(현금출납장, 등기사건 처리부, 송무사건 처 리부) ② 금일업무일정표 ③ 입금내역서 ④ 지출결의서 ⑤ 일일업무보고 및 개인별 매출액 누계표 ⑥ 등기부등본 의뢰대장 ⑦ 사건진행 개요도(민사·송무 ) 4. 수익배분및배당 법무사든 사무원이든 모든 직원의 보수는 법무 사 구성원 회의에서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 였다. 모두가 소정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 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법무사들에게는 별도의 교 통, 상해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월 상당액을 퇴직 적립금으로 불입하고 있다. 구성 원 법무사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수익이 있을 때 에 한해 배당하고 있다. 실무포커스 ▶ 경영 실무 『 』 2014년 7월호 3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