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도 역시 이웃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년후견에서 이 웃들의 도움은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법무사는 성년후견이 원래 우리가 해왔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겁내거나 어려워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할 수 있 는 만큼 업무 배분을 할 것이니 법원과 상의해 수임 하면 되고, 다만 봉사하는 자세만 가지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가정법원에서 민원인에게 시 법무사를 소개했다는 말에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 았다. 다른 경로를 통한 연결도 아니고 법원에서 직 접 법무사를 소개하다니 이제 법원도 법무사를 파 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청신호가 아닐까? 시 법무사님의 사례를 들으며 일본 사법서사들이 “성년후견은 지방 법무사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 고 조언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무래도 우리나 라의 경우도 지역 토착화가 잘 되어 있는 지방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성년후견을 하는 법무사는 어 떨까? 시은혜 법무사가 대구에서 ‘신상보호’에 초점 을 둔 성년후견 업무를 하고 있다면, 서울의 황정수 법무사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둔 업계 첫 유료 후 견인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후견업무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나름 흥미롭고 고무 된 기분으로 6 월 19일(목),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 한 황정수 법무사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황정수 법무사는 현재 성년후견본부에서 교육연 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제2기 성년후견 연수 때는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 학구파 법무사이기도 하다. 그가 성년후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의 외로 매우 단순했다. “어느 날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뜨면서 ‘가정법원’ 이라며 성년후견 수락 의사를 묻더군요. 그래서 뭐 바로 수락했죠. 그게 전부예요.” 필자는 황 법무사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반가웠 다. 아직까지 많은 법무사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적 잖은 부담을 느끼는 현실에서 이런 진취적인 자세 는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서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정법원에 가서 기록복사를 하고 성년후 견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사건을 파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파악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 데 이후부터는 모든 게 처음이라 곤란한 점이 많았 습니다. 사건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산조사를 해야 하는데, 막상 금융기관을 방문하니 직원들이 도대체 성년후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담당자가 본사무소에 전화를 해서는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대리가 되었나, 법정후견은 맞는가 등등 온갖 의문 을 제기하기에 근 1시간이 넘게 일일이 심판서와 후 견등기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겨우 설득이 되었나 했더니, 이번에는 대리 권 목록에 신상에 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고, 재산 관리권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 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납득시키는 일이 성 년후견 업무 그 자체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재산보고서를 작성하 게 되었는데, 금융재산은 은행을 통해 금감원의 자 실무포커스 ▶ 성년후견 실무 ▶ 황정수법무사 - “후견본부도움받으면실무어렵지않아요!” 『 』 2014년 7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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