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조계 소식 법무사 등 서울지법 조정위원 대거 참석 … 김영란 대법관, “민사조정제도에 사법의 미래” 특강 서울지방법원, ‘2014 함께하는 조정포럼’ 개최 ‘조정절차에서의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 토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3일(월)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법 조정 위원을 비롯한 법무사, 변호사 등 조정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014 함께하는 조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영진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제1부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조정의 미래,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프리 존스 미국변호사가 ‘미국연방법원의 조정제도’라는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진행하였고, ‘조정절차에서의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이라는 대주제의 세미나가 제2부로 진 행되었다. 제2부 세미나에서는 문광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 사가 ‘법원의 조정운영 현황과 활성화 노력’에 대해,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민사조정제도 개선방안 관견(管見)’에 대해, 그리고 양병회 건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민사조정의 제도적 현황과 개선 과 제’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과 연계해 조 정중재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3년 처리한 조정사건 중 194건이 조정 성립해 48.3%의 높은 조정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편집부> 협회 이사회, 전여법 활동 ‘1,000만 원 지원’의결!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반미숙, 이하 ‘전여법’)가 협 회로부터 활동비를 공식 지원받게 되었다. 지난 6월 4일(수),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 최된 제147회 이사회에서는 전여법이 공식 요청한 ‘협 회 내 사무실 설치 및 활동비 지원 요청’에 관한 안건 을 심의한 결과, 2004년 창립 이후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상’을 수상하는 등 법무사의 대외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 활동비 1,000만 원을 지원키로 의결하였다. 전여법은 요청서에서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은 협회 등의 공적조직보다는 전여법과 같은 임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정치성과 이익단체로서 의 성격이 희석되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여 성변호사회, 여성 회계사회, 여성세 무사회 등도 각 협 회로부터 여성조 직의 특수성을 인 정받아 필요한 예 산지원을 받고 있 다”고 주장했다. 반미숙 회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애초 요청 한 사무실 건은 부결되었으나, 활동비 지원은 우리 단 체의 지난 역사를 볼 때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서 크게 환영한다. 앞으로 지원금은 법무사가 주체적으로 참여 하는 법률구조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6.30. 전여법 ‘서울시 여성상’ 수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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