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41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조계 소식 법무사 등 서울지법 조정위원 대거 참석 … 김영란 대법관, “민사조정제도에 사법의 미래” 특강 서울지방법원, ‘2014 함께하는 조정포럼’ 개최 ‘조정절차에서의소통과협력강화방안’토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3일(월)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법 조정 위원을 비롯한 법무사, 변호사 등 조정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014 함께하는조정포럼’을개최하였다. 이영진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제1부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조정의 미래,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프리 존스 미국변호사가 ‘미국연방법원의 조정제도’라는 주제로 각각특별강연을진행하였고, ‘조정절차에서의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이라는 대주제의 세미나가 제2부로 진 행되었다. 제2부 세미나에서는 문광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 사가 ‘법원의 조정운영 현황과 활성화 노력’에 대해,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민사조정제도 개선방안 관견(管見)’에 대해, 그리고 양병회 건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민사조정의 제도적 현황과 개선 과 제’에대해각각발표하였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과 연계해 조 정중재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3년 처리한 조정사건 중 194건이 조정 성립해 48.3%의 높은 조정성공률을 올리고있다. <편집부> 협회이사회,전여법활동‘1,000만원지원’의결 !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반미숙, 이하 ‘전여법’)가 협 회로부터활동비를공식지원받게되었다. 지난 6월 4일(수),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 최된 제147회 이사회에서는 전여법이 공식 요청한 ‘협 회 내 사무실 설치 및 활동비 지원 요청’에 관한 안건 을 심의한 결과, 2004년 창립 이후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상’을 수상하는 등 법무사의 대외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 활동비 1,000만 원을지원키로의결하였다. 전여법은 요청서에서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은 협회 등의 공적조직보다는 전여법과 같은 임의단체가솔선수범하는것이정치성과이익단체로서 의 성격이 희석되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여 성변호사회, 여성 회계사회, 여성세 무사회등도각협 회로부터 여성조 직의 특수성을 인 정받아 필요한 예 산지원을 받고 있 다”고주장했다. 반미숙 회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애초 요청 한 사무실 건은 부결되었으나, 활동비 지원은 우리 단 체의 지난 역사를 볼 때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서 크게 환영한다. 앞으로 지원금은 법무사가 주체적으로 참여 하는법률구조사업에사용하겠다”고소감을밝혔다. 2013.6.30. 전여법 ‘서울시여성상’ 수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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