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간이조사위원제’신설,중소기업회생절차간소해져! 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로 회생절차 약 3개월 단축 … 법무사도 ‘간이조사위원’ 선임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 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 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회관계인집회폐지 현행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 한 채권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음에도 생략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 개정 안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여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 켰다. 다만,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채권자, 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간이회생절차신설 신설절차의 적용대상을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3년간의 통 계를 기초로 하여 30억 원 이하를 적용기준으로 정 할 예정이다. 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개정안에서는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① 회생채 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1/2과(and)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 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 로 선임하던 것에서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 2,000만 원이 소요 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회생위원에 해당하는 자’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어 법무사도 간이조 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관리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에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 15년 이 상 재직한 자 등으로 규정해 법무사를 정확하게 명 시하지 않았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월 “법무 사도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개정안 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③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 단축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현행법은 10 년)으로 단축,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였다. <편집부> 『 』 2014년 7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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