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43 법무동향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50세대미만노후주택정비사업,건축허가로가능! 앞으로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건축허 가로 가능해지는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가 완화된다. 지난 6월 11일(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 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규모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 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 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 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 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 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 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 을 완화하였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완화제 한 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 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블록형 단독주 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 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 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 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다. 2) 수도권민간택지내주택전매제한기간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 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 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 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 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 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 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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