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개인이법인에현물출자시취득세부과여부 거주자가기존법인에부동산을현물출 자하여그대가로신주를배정받은경우 에 그 현물출자를 받은 기존 법인은 취득세를 납 부해야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제1항에는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현 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양도·양 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업 제외)을 전환하 는경우그사업용고정자산에대해서는이월과세 를적용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2)또한조특법제120조제1항에서는“다음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12.31까지 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면제한다”고규정하 고있고,이중관련각호는다음과같습니다. ◦ 제 1항제2호:제31조에따른중소기업간의통합 에의하여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 는해당사업용재산 ◦ 제1항제5호 : 법인세법제47조의2에따른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 내국법인이 현물 출자한것을내국법인이취득하는경우 생각건대, 위 ‘1)’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 환하는경우에양도소득세가이월과세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 위문과같이기존법인에부 동산을출자할경우에는규정하고있지않다고사 료되고, 위‘2)’는중소기업간의통합의경우에법 인이양수하는사업용재산(2호)과내국법인이현 물출자한것을내국법인이취득하는경우(5호)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관련규정을 검색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위질문의경우에취득세가부과되는지, 아니면 혹 다른 규정에 의해 면제(감면)되는지 궁금합 니다. - 정창휴 법무사 (경기중앙회) 귀 질의는 기존 법인에 거주자 개인이 현 물출자 하는 것이므로 그 기존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것으로보이는바, 즉기존법인이증자를통 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 답변 『 』 2014년 7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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