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개인이법인에현물출자시취득세부과여부 거주자가 기존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 자 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에 그 현물출자를 받은 기존 법인은 취득세를 납 부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제1항에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 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 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업 제외)을 전환하 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또한 조특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이 중 관련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제2호 :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 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 는 해당 사업용 재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 내국법인이 현물 출자한 것을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생각건대, 위 ‘1)’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 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문과 같이 기존 법인에 부 동산을 출자할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사 료되고, 위 ‘2)’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의 경우에 법 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2호)과 내국법인이 현 물출자 한 것을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경우(5호)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관련규정을 검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혹 다른 규정에 의해 면제(감면)되는지 궁금합 니다. - 정창휴 법무사(경기중앙회) 귀 질의는 기존 법인에 거주자 개인이 현 물출자 하는 것이므로 그 기존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즉 기존 법인이 증자를 통 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 답변 『 』 2014년 7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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