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지방세 사례문답 질의 답변 질의 답변 세법」 상 그 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단순히 유상승계 취 득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귀하 생각과 같이 조특법 제32조 및 제120조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 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취득세 감면규정 을 보면 납세 주체에 대한 감면과 과세물건별 감면 규 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바, 납세 주체에 대한 감면 은 대체로 국가 등 공공단체와 공기업 그리고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따라서 귀 질의 법 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규 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세물건별 감면 규정은 대체로 국가의 조세정책 또는 조세지원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예컨대 주택건설용 토지 등이 있는 바, 취득 목적 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 체의 감면조례 등 여러 규정에 의해 감면되고 있 는데, 하나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여러 감면 규 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보면 동일 한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 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중복 적용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 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 업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 면),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는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제73조, 제74조, 제 92조간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당초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했으나, 적용한 감면규정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사유가 발생, 당 초 적용하지 않았던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툼이 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다른 감 면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면 감면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18582, 2014.2.13)가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상속포기서 미기재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포기 효력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서에서 누락된 부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서에서 누락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부동 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요? 상속포기서에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995.11.14. 선고, 95다27554판결)를 보면 상속포기 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고” 상 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속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 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서에서 누락된 부동산의 경우도 상속포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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